리츠 개발사업투자 규제 대폭 완화한다
리츠 개발사업투자 규제 대폭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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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 위해 리츠 주식 소유한도 확대

[서울파이낸스 임해중 기자]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일반리츠나 개발전문 리츠도 매입임대사업 뿐 아니라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자기자본의 50% 이내인 현물출자 제한 규정이 없어지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리츠 주식 소유한도가 30%에서 70%로 확대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오는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리츠와 개발전문 리츠의 경우 총자산의 30% 이내, 100%로 각각 제한돼있는 개발사업 투자 비율을 투자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리츠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투자 범위를 확대하기위한 방안으로 개발전문 리츠 제도는 없어지게 된다. 또 기존 개발전문 리츠는 정관변경을 통해 개발사업에 100% 투자하는 일반 리츠로 변하게 된다.

다만 리츠 설립시 초기 자금 확보를 위해 최저자본금(자기관리리츠 70억원,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리츠 50억원)은 현금으로 확보해야 한다.

국토부는 또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리츠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행 총 발행주식의 30% 이내인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70%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개발사업법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적 자금 대여를 허용하는 동시에 리츠의 공모 의무기한을 영업인가 후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등 리츠의 운용요건도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이 활성화 되면 부동산개발시장이 그동안의 대출 중심에서 투자유치를 통한 자기자본 중심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부동산투기와 기획부동산에 의한 폐해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츠(REITs)란 투자자들을 모아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전문회사로 자기관리 리츠와 위탁관리 리츠,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 등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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