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조합, '미지급금 찾아주기 운동' 전개…"소멸시효 연장 검토"
상호금융조합, '미지급금 찾아주기 운동' 전개…"소멸시효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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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감독원

미지급금 규모 총1114억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ㆍ신협중앙회 등 4개 상호금융중앙회와 전국 2264개 상호금융조합이 '미지급금(출자금과 배당금 등) 주인 찾아주기 운동'을 오는 26일부터 펼친다. 상호금융권에서 환급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과제 중 하나로 이같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호금융권 미지급금이 상당한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환급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금 규모는 1114억원으로, 1인당 6만1832원에 달한다. 당초 알려진 1965억원 중 851억원을 농협이 자체 환급해 규모가 크게 줄었다.

상호금융조합은 대상 조합원들에게 안내문 발송, SMS 통지, 유선연락, 영업장 안내문 게시, 팜플렛 배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미지급금을 찾아줄 계획이다.

조합원들이 가입한 조합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환급절차도 개선된다.

신분증, 환급청구 신청서, 입금계좌 등을 준비해 조합원이 이주한 근처 조합에 제출하면, 조합원의 가입 조합에 해당 서류가 송부되는 방식이다. 이제까지는 각 조합이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으로 분류돼, 가입한 조합을 직접 방문해야만 환급이 가능했다.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환급대상 여부와 금액 등 조회도 가능하도록 했다. 미지급금 조회는 본인에 한해 가능하며,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자가 '금감원 상속인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각 중앙회로부터 분기별 감축실적을 제출받아 적극적인 환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미지급금 환급절차 세부 실행방안을 중앙회 규정 변경에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지급금의 소멸시효를 현행 2~3년에서 상사채권 또는 휴면예금과 동일한 기준인 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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