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아모레퍼시픽 치약 환불 148만개
대형마트, 아모레퍼시픽 치약 환불 148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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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치약 컬렉션. (사진=김태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아모레퍼시픽이 생산·판매하는 치약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발견되면서 소비자 환불 대란을 겪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대형마트에서 집계된 치약 환불 건수는 148만개에 달한다.

30일 대형마트 3사(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치약의 환불 개수는 총 148만3000개로 집계됐다.

이마트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1종에 대해 총 59만개를 환불했다. 같은 기간 홈플러스와 롯데마트의 경우는 각각 54만1000개, 35만2000개의 치약이 환불됐다.

치약을 환불 받기 위해 이마트 상봉점을 방문한 양순옥(59)씨는 "밤늦은 시간이었는데도 이마트 고객센터에 치약을 환불받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이 20명은 넘어보였다"며 "번호표를 받고 환불 받는데 불편함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이 치약을 확인하자마자 종합선물용 상품이라고 설명해줬다"면서 "선물용 치약은 중량이 90g이기 때문에 1개당 1500원으로 계산해 줬다"고 덧붙였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모레퍼시픽이 생산·판매하는 치약 11종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들어있다고 발표했다.

CMIT·MIT가 검출된 치약은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 치약 △메디안 후레쉬 마린 치약 △본초연구 잇몸 치약 △그린티스트 치약 △메디안 바이탈 액션 치약 △메디안 바이탈 클린 치약 △송염 청아단 치약 플러스 △메디안 바이탈 에너지 치약 △송염 본소금잇몸시린이 치약 (송염 명작 치약) △뉴송염오복잇몸 치약 (송염 오복 치약) △메디안 잇몸 치약 (메디안 잇몸클리닉 치약) 11종과 생산중단된 △메디안 에이치 프라그 치약(유통기한 오는 12월) 등이다.

이에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7일부터 해당 제품들을 판매중단하고 사용했던 치약까지도 전량 회수조치 했다.

소비자들은 가까운 편의점이나 마트, 슈퍼 등에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환불 받을 수 있다. 누가, 언제, 어디서 구매했는지 상관없으며 영수증이 없어도 가능하다.

또 대형마트 등에서 '1+1 행사'를 통해 구입했더라도 치약의 소비자 가격에 따라 전부 보상 받을 수 있다. 증정 받은 치약도 용량별로 가격을 책정해 현금으로 환불 된다.

온라인 유통채널인 G마켓과 옥션은 지난 27일 해당 치약의 판매를 지난 27일 전면 중단했다. 오픈마켓의 개별 판매자들이 다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환불 및 교환은 아모레퍼시픽 고객 상담실(080-023-5454)로 안내하고 있다.

온라인 유통채널의 경우 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택배를 통해 제품을 회수하고 고객 계좌에 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환불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 일부분은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교환·환불을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치약을 택배업체에 전달하는 과정이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이틀간 고객들로부터 치약 환불 대란을 겪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전국 유통채널에서 갑작스럽게 회수가 이뤄지다보니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죄송스럽다"며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을 통해 불편사항들을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아모레퍼시픽 공식 사과문. (사진=아모레퍼시픽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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