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면세점, 무자격 가이드 통한 면세품 불법 유통 '의혹'
신세계면세점, 무자격 가이드 통한 면세품 불법 유통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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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소속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앞에서 무자격 가이드 퇴출과 면세품 불법 유통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김태희 기자)

관광통역안내사協 "거래질서 교란"…신세계 측 "사실 무근"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신세계면세점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 무자격 가이드를 편법으로 등록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이들 무자격 가이드들이 면세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이를 불법으로 유통시켜 면세점 업계의 거래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7일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는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면세점 앞에서 '면세품 불법 유통 방조'라며항의 시위를 벌였다.

협회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6월8일과 7월1일 협조 공문을 통해 무자격 가이드 등록 제한 및 불법 행위 근절 방안 마련을 약속했지만 지난 5개월간 이같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위 배경이라고 밝혔다.

김리희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부회장은 "현장에서 무자격 가이드를 편법으로 등록시킨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을 확보했다"며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시위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무자격 가이드들이 중국인 유학생이거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동원해 면세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이를 불법 유통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무자격 가이드들이 하루 일당을 주고 유학생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동원해 시내면세점을 돌며 면세품을 대량 확보하고 있다"며 "동대문, 신도림, 대림동 창고로 면세품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구매된 면세품들이 창고에 쌓여서 반출되는 장면 등을 찍은 사진이 있다"며 "현장점검을 통해 사례를 적발하고 관세청에 신고하고 있지만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불법 유통된 면세품이 중국에서 재판매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 이유는 관할 권역을 넘었기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국내에서 면세품을 재판매하는 것은 관세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이렇게 불법 유통된 면세품이 방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재판매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무자격 가이드들이 대량구매를 하다보니 VIP 할인 등으로 일반 면세가보다 10~30% 정도 저렴하게 면세품을 구입하고 있다"며 "이를 웨이신 등 SNS를 통해 방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재판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객들은 웨이신을 통해 뒤로 빼돌린 면세품을 구매하고 한국 호텔에서 택배로 면세품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가 근절되지 않으면 국내 면세점은 불법 유통되는 면세품 도매시장밖에 안된다"고 비판했다.

▲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가 대량 구매 된 면세품들이 불법 유통되는 과정을 적발한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김태희 기자)

협회는 그러면서 신세계면세점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 무자격 가이드 및 불법 유통을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부회장은 또 "이 같은 행위는 매출을 많이 올려도 적자를 낼 수 밖에 없다"며 "정식 관광가이드 및 여행사들이 송객수수료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그 근거로 신세계면세점이 올해 1~3분기 매출액 1211억9400만원, 영업손실 372억1700만원을 기록했지만 매출액의 30% 가량이 손실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5월18일 면세점 오픈 초기 가이드 등록과정에서 혼선을 빚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무자격 가이드 등록, 불법 유통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는 "면세점 오픈 당시 단체관광객이 몰리면서 가이드 등록이 지연될 경우 고객 불편이 초래될 수 있었다"면서 "필요한 서류를 나중에 받는 것을 전제로 가이드 등록을 진행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픈 초기 등록된)일부 가이드에게 메일이나 문자로 서류제출 요청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협회의 요청에 부응해 신규 등록 가이드들에게 구비서류에 대한 절차 준수를 적극 요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신세계면세점이 불법 가이드 직접 고용, 면세품 대량구매 및 매출 확대 등 불법적 영업행태로 시장을 교란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는 무자격 가이드 등록은 차단할 수 있지만 불법 유통되고 있는 면세품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근절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면세점을 방문한 고객이 면세품 불법 거래업자인지 순수 관광객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는 면세품 불법 유통을 막을 수 있는 정부의 규제가 마련돼야 하고 면세점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부회장은 "무자격 가이드 퇴출이 불법 유통을 100% 근절 시킬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대량 구매를 하는 고객의 쇼핑 형태를 주시해야 한다"며 "일부 면세점 업체는 이러한 불법 유통 거래업자로 의심되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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