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기재위 조세소위 합의 '결렬'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기재위 조세소위 합의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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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개최된 '4차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철회를 위한 궐기대회' (사진=보험대리점협회)

향후 논의 일정조차 불투명…'절차상 문제점' 등 입법화 쉽지 않을 듯

[서울파이낸스 서지연기자] 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축소에 대한 논의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간담회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로써 보험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 축소 개정안의 앞날은 오리무중이 됐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재위 조세소위는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월납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범위 한도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의원 간 이견이 커 간담회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위 관계자는 "많은 방안들이 오갔지만, 의원 간에 이견이 있어서 아직 합의는 되지 않은 상태"라며 "추후 기재위에서 논의일정은 아직 계획된 바 없으며, 앞으로는 정부와 박주현의원 측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현재 일반연금보험과 변액연금보험에 일시납으로 2억원 이하를 넣고 10년 이상 유지 시 차익에 대해 15.4%의 비과세 혜택을 주던 것을 1억원으로 한도를 축소할 계획이었다.

또 매월 적립하는 상품도 총납입액 1억원으로 한도를 설정해 세제 혜택을 줄이는 시행령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해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기재부의 계획대로라면 개정안은 내년 신규 계약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보험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논란이 커졌다. 보험업계는 "특히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경우 부자증세 효과가 가입 후 10년 지나서야 발생하는 등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 축소로 인한 부자증세 효과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며 "그보다는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안이 고령화와 은퇴빈곤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국민의 자발적 노후준비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월적립식 한도를 총납입액 1억원으로 설정할 경우, 30세부터 50세까지 20년간 매월 균등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월납입액은 41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55세 기준 즉시연금 1억원 가입 후 거치 기간 없이 20년간 확정기간 수령시 월 수령금액은 48만원 정도로,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부부기준 적정생활비가 217만원'을 인용하더라도 월납 1억 한도는 적정생활비를 보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여기에 정치권의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 축소 결정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도 제기되면서 반발은 더욱 커졌다.

국회 조세소위원회가 월적립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축소 결정과 관련 10차례의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이같은 방안과 관련된 의원들의 논의나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개된 국회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월납 방식의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 의원들이 논의나 합의한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조세소위원회에서 통상 세법개정을 할 때 관행적으로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운영됐던 것과는 대비된다.

한편,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800여명 규모의 저축성 보험(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철회를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협회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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