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리콜해도 '판매재개'는 불투명
폭스바겐, 리콜해도 '판매재개'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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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홍동곤 교통환경과장이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차량 리콜 승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리콜 대상은 단종…인증취소 32개 차종 재인증해야 판매가능

[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환경부가 폭스바겐 일부 차종 리콜(시정조치)을 승인하면서 1년 넘게 끌어온 '디젤게이트' 사태의 첫 매듭이 풀렸다. 그러나 국내 판매는 리콜과는 별개로 판매정지된 차종을 재인증 받는 문제가 남아 있어 언제 재개될지 불투명하다.

환경부는 1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판매한 티구안 2개 차종 2만7000대에 대한 리콜 계획을 승인했다. 2015년 11월26일 티구안을 포함한 15개 차종 12만6000대 리콜 명령을 내린 지 414일만이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은 다음달 6일부터 티구안에 설치된 불법 소프트웨어를 교체, 실험실에서만 작동하도록 프로그램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실제 도로를 달릴 때도 작동하게 할 계획이다.

이번 리콜로 차량 성능은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실내에서 28~59%, 도로주행에서는 20~33% 감소하게 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티구안을 포함해 리콜 명령이 내려진 12만6000대는 유로5 배출가스 기준에 맞춰 제작된 차량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 옛 모델이다. 또 리콜은 작년 8월 환경부가 서류조작을 이유로 인증을 취소한 32개 차종 8만3000대의 판매 재개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다.

폭스바겐은 2개 모델을 제외한 전 차종이, 아우디는 주력 모델을 포함해 절반 가까운 차종이 인증취소·판매정지된 상태다. 현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와 이들 모델 재인증을 통해 판매를 재개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으나 서류조작으로 걸린 차량을 다시 검증하는 문제라 일반적인 인증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환경부가 디젤게이트 사태 이후 수입차 인증에 현미경을 들이대면서 짧게는 1주일가량 걸리던 절차가 2~3개월로 늘었다. 정상영업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것이다.

다만 판매 재개를 위해 꼭 필요한 리콜이 해결된 덕분에 재인증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의 판매정지 조치로 큰 타격을 입었다. 작년 아우디와 폭스바겐은 국내에서 각각 1만6718대, 1만3178대 판매했다. 이는 전년대비 48.6%, 63.2% 감소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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