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 카드사 대금 밤 11시까지 입금하면 연체없다
은행계 카드사 대금 밤 11시까지 입금하면 연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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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대금 마감 시한 최대 5시간 연장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앞으로 카드대금 납부 마감시간이 연장돼 소비자의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은행의 카드대금 마감시간과 카드사의 정한 카드대금 납부 방법상의 운영시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카드대금 결제일인데도 은행 영업시간이 끝나 카드대금을 예치했음에도 연체로 처리되는 등의 소비자 불편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 2015년 기준 전업 8개 카드사의 결제일 다음날 상환자는 1834만명으로, 1일 치 연체이자만 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의 카드대금 마감시간을 지주 계열사는 18시에서 23시로, 그 외 다른 금융사는 17시에서 18시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카드사가 정한 카드대금 납부방법(즉시출금·송금납부)상의 운영시간도 18시에서 22시로 연장하기로 했다.

관련 연장 내용에 대해선 카드사가 안내하도록 하고, 올해 1~6월까지 홈페이지와 카드대금 청구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카드대금 시간 연장은 올해 1월 하순부터 카드대금 납부방법 안내 문자 발송 등을 포함해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별로 달랐던 카드대금 출금업무 시간을 연장하는 등 소비자의 카드대금 결제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며 "마감시간 이후 카드대금 상환방법을 몰라 연체로 처리되는 등의 소비자 피해도 예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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