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주택연금 '신탁방식' 허용…전세자금 분할상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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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정책모기지 계획 발표…저소득층 '책임한정형 대출' 확대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정부가 주택연금 제도를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한다. 또 주택대출의 분할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전세세입자 대상 특화상품을 공급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책임한정형 대출'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모기지 계획을 발표했다.

▲ 주택연금 제도 개편 효과.(표=금융위)

우선 금융당국은 고령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연금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현행 주택연금 제도에서는 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주택연금 수령자가 아닌 배우자 명의의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가입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또 연금 가입자가 사망해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받으려고 해도 자녀 동의를 받아야 했다.

이에 금융위는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명의의 대출을 상환한 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 소유자와 대출 명의자가 상이했던 약 8600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 4분기부터는 기존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을 상환할 경우 기존에 축소됐던 주택연금 월지급액이 회복된다. 예를 들어 3억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주택연금 가입 당시 5000만원을 일시 인출했던 이용자가 2500만원을 상환할 경우, 월 지급금은 기존 7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승한다. 또 5000만원을 모두 상환할 경우에는 월 지급금은 105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여유 자금이 생겨서 과거에 일시 인출했던 금액을 갚더라도 축소됐던 월지급금이 당초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주택연금을 신탁방식으로 가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근저당권 방식으로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주택연금을 배우자에게 승계하기 위한 절차와 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주택 소유권 전체를 배우자에게 이전등기하려면 그 과정에서 평균 340만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되고, 자녀의 동의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주택연금을 신탁 방식으로 가입하면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본인 사망시 배우자에게 주택 연금이 자동승계 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의 동의가 없이도 승계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올해 안으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제출해 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분양주택 입주자와 전세세입자를 대상으로 특화 정책모기지 상품을 공급한다. 우선 2018년까지 잔금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을 선보인다. 자발적인 분할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상품으로, DTI 기준이 80%까지 허용되는 게 특징이다. 다만 올해 1월1일 전에 분양공고 된 사업장에만 해당된다.

전세자금대출 분할상환 상품도 내놓는다. 전세자금대출시 원금의 10% 이상을 분할상환으로 선택하는 경우 상환부담을 경감해주는 상품으로, 은행과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대출 이용자 중 대출원금의 10% 이상을 분할상환 하려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을 이용하면 주택금융공사 보증료율은 0.1p%, 서울보증버험 보증료율은 0.077~0.121%p까지 인하된다. 예를 들어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전세자금 1억원을 대출받고 원금의 10%인 1000만원을 분할상환 한다면, 보증료율 인하를 통해 총 102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표=금융위

저소득 연체차주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책임한정형(비소구) 대출'의 시범사업도 운영한다. 책임한정형은 담보부동산의 가치가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채권자가 담보물 이외에는 상환 요구를 할 수 없는 대출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주택담보대출은 담보주택 가격이 대출 금액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부족분은 차주가 다른 자산이나 소득으로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어, 주택가격 급락 등 충격이 발생하면 상환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과도한 상환부담과 가계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긴다"며 "책임한정형 대출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책임한정형 대출을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에서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디딤돌대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기금과 동일하게 저소득층부터 시행하되, 정착 상황을 살펴가며 대상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대출 요건은 디딤돌대출 이용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경우이며, 주택가격과 대출한도는 일반 디딤돌대출과 동일하게 각각 5억원, 2억원으로 정해졌다.

도 국장은 "책임한정형 대출의 경우 주택 외 자산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계속 보유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자활을 돕고 사회안전망에 의존할 가능성을 축소한다. 경기 충격 시 대규모 가계 부실을 방지하고 금융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다"며 "금융권의 대출심사체계를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향후 성과에 따라 책임한정형 대출을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에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정책모기지 공급을 전년(41조원)에 비해 3조원 늘어난 44조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금자리론은 15조원, 적격대출은 21조원, 디딤돌대출은 7조6000억원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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