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뇌물공여 혐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특검, 뇌물공여 혐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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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날 오전 9시 50분께 특검에 출석해 22시간에 걸친 밤샘조사를 받은 후 지난 13일 오전 7시 30분께 특검 사무실을 나서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지성 부회장·장충기 사장·박상진 사장은 '보류'

[서울파이낸스 박수진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16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지난 12~13일 22시간에 걸친 이 부회장의 밤샘 조사 후 사흘 만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앞서 특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재까지 조사한 관련자들의 진술 및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해당 범죄의 법리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한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자신의 경영권 승계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박 대통령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돈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은 2015년 8월 최씨의 독일 현지법인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가량을 송금했다. 또한, 최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주요 대기업 가운데 최대 금액인 204억원도 출연했다.

게다가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이권을 챙기려 기획 설립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2800만원을 후원했다.

특검은 삼성전자의 영재센터 후원이 2015년 7월 청와대가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을 움직여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에 필수적이었던 삼성물산과 제일 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해준 데 대한 대가일 가능성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특검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것과 관련해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청문회에서 지원이 결정되고 실형될 당시 최씨의 존재를 몰랐고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삼성과 이 부회장이 2015년 3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을 쯤 이미 최씨 모녀의 존재를 알았고, 그때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위한 계획에 들어갔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한편, 특검은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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