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주사 전환 2월 국회서 무산…쟁점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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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파이낸스DB

법안심사소위 오후 연장…전체회의도 1시간 늦춰져

[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안건이 2월 국회에서도 무산됐다.

24일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거래소시장의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다음 회의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바른정당 소속 이진복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등 거래소의 3개 사업부문을 독립된 자회사로 분리해 시장간 경쟁을 촉진하는 게 골자다.

이날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됐다"며 "특정 의원이 반대한 것은 아니고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10시에 열렸으나 여야 의원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한 차례 정회를 거쳐 오후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오후 2시에 예정됐던 전체회의도 오후 3시로 늦춰졌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전체회의에서도 논의되지 않을 예정이다.

그동안 여야 의원들이 첨예하게 대립해 온 주요 쟁점들에서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 때도 당초 취지와 달리 여러 정치·경제적 이해 문제가 얽히면서 한 차례 좌초된 바 있다.

문제가 돼 온 부분은 거래소의 한국예탁결제원 보유지분 축소 방안이다. 이날 금융위는 거래소가 지분 일부를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방안을 새롭게 제시했으나 야당 측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앞서 야당은 거래소가 예탁결제원 지분 대부분을 공익재단에 기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거래소가 지난 2015년 말 기준 보유하고 있는 예탁결제원 지분은 70.43%다. 납입자본금만 37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최대주주로서 거의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거래소 소재지 부산 명시 조항도 문제가 됐다. 여당 측은 법안에 '해양·파생상품 특화 금융중심지에 둔다'는 내용으로 갈음하고 부칙에 '특화 중심지는 부산이다'라는 문구를 넣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일부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다.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이후 다음 단계인 기업공개(IPO)에 따른 상장차익 처리 문제도 주요 쟁점들 중 하나다. 야당 측은 거래소가 독점적 지위를 위해 주식중개업무를 해 온 만큼 상장차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편,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을 반대해 온 거래소 노조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동기 거래소 노조위원장은 "개정안 통과가 무산된 가운데 현재 일정상 2월 국회에 다시 상정될 가능성은 낮다"며 "4월과 6월까지 국회 동향을 보면서 박근혜표 나쁜 법이 추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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