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첫 재판… "리콜" vs "무조건 배상"
폭스바겐 첫 재판… "리콜" vs "무조건 배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연합뉴스)

사측 "리콜 지켜본 후 소송취하 기회"…다음 변론기일 6월13일

[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태 책임을 묻기 위해 국내 소비자들이 폭스바겐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양측이 재판 일정과 리콜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폭스바겐 측은 최근 리콜을 시작한 점을 내세워 소비자들이 리콜 경과를 지켜본 뒤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다면서 판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리콜을 받을 의사가 없으니 배상하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김동아 부장판사)는 24일 차량 구매자 총 259명이 폭스바겐, 폭스바겐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폭스바겐코리아 소송대리인은 "리콜이 있는데도 도외시하고 소송부터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구매자들이 리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고 소송을 취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 리콜을 시작한 시점이 올해 1월이기 때문에 향후 6개월 동안은 소송을 낸 구매자들도 다른 소비자들의 리콜 경과를 지켜보고, 소송 대신 리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음 기일을 잡아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구매자 대리인은 "리콜을 받으면 손해가 없어진다는 것은 피고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소송을 낸 사람들은 리콜도 받지 않고 끝까지 간다는 입장"이라고 맞섰다.

독일 폭스바겐 본사는 문서 송달이 이뤄지지 않거나 국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해 폭스바겐 한국 법인의 대리인들만 재판에 출석했다. 한국 법인 대리인들은 송달이 이뤄지면 본사에 대한 소송도 맡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기록과 환경부 조사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구매자들이 낸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받아들였다. 문서가 도착하는 시점과 사건을 검토할 시간을 고려해 다음 변론기일을 6월13일로 정했다.

앞서 폭스바겐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처리 장치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작했다. 최대 40배 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신 연비 등 성능이 향상된 것처럼 조작한 것이다.

국내 소비자들은 2015년 9월부터 잇달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현재 소송을 낸 소비자들은 총 5100여명에 이른다. 소비자들은 차량 매매계약은 무효라며 구매한 차량을 돌려주는 대신 대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