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 수령액 월평균 26만원 '2만원↓'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 수령액 월평균 26만원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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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기능 미흡

[서울파이낸스 정초원 기자]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간 평균 연금수령액은 307만원으로, 월 평균 26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소 노후생활비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라, 노후대비 수단으로서의 연금저축의 기능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금융감독원의 '2016년 말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1조6401억원으로 전년보다 20.6% 증가했다.

계약당 연금수령액은 307만원으로, 전년보다 7.2% 감소했다. 월평균으로는 전년에 비해 2만원 줄어든 26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인 34만원을 더해도 월 60만원에 그쳐,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동시에 가입한 경우라도 월 평균 수령액이 최소 노후생활비에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산출한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는 104만원이다.

또 연간 수령액이 200만원 이하인 계약이 전체의 50.2%를 차지했으며, 200~500만원 계약도 전체의 30.8%에 해당하는 등 500만원 이하가 81.0%를 차지했다. 500만원 초과∼1200만원 이하는 16.4%, 1200만원 초과는 2.6%에 불과했다.

지난해 말 연금저축 가입자는 556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1.2% 늘었다. 2015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가 1733만명이므로 근로소득자의 32.1%가 연금저축에 가입한 것이다.

지난해 말 연금저축 적립금은 118조원으로 전년보다 8.5% 증가했다. 연금저축보험이 88조1천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74.7%를 차지했고, 신탁(13.7%), 펀드(8.2%) 순이었다.

작년 신계약 수는 43만건으로 전년에 비해 4.2% 줄었다. 반면 해지계약 수는 34만1000건으로 전년보다 1.6% 증가했다.

연금수령자의 66.4%는 가입자가 정한 기간 동안 받는 확정 기간형으로 연금을 받았다. 확정 기간형의 평균 수령 기간은 6.6년이었다. 종신형으로 연금을 받은 경우는 32.4%에 그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연금저축상품 외에도 투자일임계약, 중도인출 가능 보험 등 다양한 상품개발을 지원하겠다"며 "연금저축 수익률보고서 통지주기를 반기로 단축하고, 올 하반기에는 연금저축 가입자에게 예상연금액, 해지시 세금액 등의 정보를 추가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금저축 가입률 제고 및 납입액 증대 등을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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