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인세율 35→15% 인하 '사상최대'…"세금 개혁" vs "셀프 감세"
美 법인세율 35→15% 인하 '사상최대'…"세금 개혁" vs "셀프 감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경세' 제외, 세수 결손·재정적자 확대 부담…의회 통과 난항 예고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개인소득세 과세 구간도 현행 7개에서 3개로 축소됐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사흘 앞두고 나온 이번 세법 개혁안은 1986년 세제 개편 이후 최대 규모인 동시에, 유례없는 기업 감세 조치다.

트럼프의 이같은 '비즈니스 프랜들리'정책은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여 '셀프 감세' 논란이 예상된다.

26일(현지시간)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혁안을 발표했다. 미국 경제의 '붐업'을 일으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찬 구상이 구체화된 것이다.

므누신 장관은 "이번 세제개혁안은 미 역사상 최대의 감세이자 세금 개혁"이라고 자평했다. 트럼프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곧바로 의회에 제출,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자본 투자와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관련 세율을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당초 논란의 핵심이었던, 수입품은 과세하고 수출품은 면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경세' 신설안은 제외됐다. 이는 미국 내 수입업체와 외국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만드는 제조업체 등 국내 기업들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국경세를 제외하긴 했지만, 이번 세제 개혁안은 야당의 반대로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 나오고 있다. 기업과 개인 소득자에 대한 대규모 감세에 따른 세수 결손과 재정적자 확대도 계속 큰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법인세 15%로 대폭 인하시 향후 10년간 2조2천억 달러(2천483조 원)의 세수가 사라질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는 등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가 크다.

트럼프 정부는 국경세 신설을 통해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에 따른 세수 결손분을 메운다는 방침이었지만, 국경세 도입이 무산되면서 재정 부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같은 우려에 따라 트럼프 정부는 '트럼프 케어'의 입법을 추진하던 때와 마찬가지로 세제 개혁 법안을 '예산조정안(budget reconciliation)의 형태로 마련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상황에서 일반법안으로 추진할 경우 상원 의결정족수 60석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라는 지적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