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붕괴에 공사중단까지…건설사, 말로만 '안전'
크레인 붕괴에 공사중단까지…건설사, 말로만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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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사진=서울파이낸스DB)

건설현장 10곳 중 9곳 안전 소홀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사고로 인부 3명이 사망하면서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 부실 문제가 또다시 떠오르고 있다.

24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4시40분쯤 현대엔지니어링이 남양주시 지금동 다산신도시 내에서 건설 중이던 '현대힐스테이트 진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18톤 규모의 타워크레인이 쓰러지면서 그 위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5명이 추락해 김씨 등 3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근로자들로부터 "며칠 전부터 크레인 부품이 고장 나는 등 이상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이날 해당 건설 현장에 전면 작업중지(공사중지)를 명령했다. 또 안전보건공단, 경찰 등과 함께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면 공사 관련자를 소환해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건설업계의 안전 불감증은 비판 속에서도 계속돼 왔다. 현재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태전'(경기도 광주시 태전동·1461가구)의 경우 지난해 2차례의 근로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은 물론 고용부 특별점검 결과 무려 62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항을 보면 추락위험 구간에 안전난간 설치가 제대로 안됐으며, 근로자를 위한 안전통로 설치와 낙하물 위험 방지조치가 부실했다. 특히,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자 7명 중 정규직 2명을 제외한 5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현대건설은 "당시 안전 및 보건 상의 지적사항에 대해 100% 조치 완료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모든 건설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건설현장에서는 사고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고용부가 전국 1002개 주요 공사현장에 대해 올해 2월20일부터 3월10일까지(3주간) '해빙기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실시한 결과, 전체 감독대상 건설현장 중 96%인 957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적발됐다. 이 중 547개 현장(1294건)은 근로자 추락 또는 토사나 작업발판의 붕괴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근로자들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하도급과 재하도급 문제라고 지적한다.

하청 업체들이 최저가로 입찰해 하도급을 주다 보니 안전보다는 비용과 속도에만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것. 이로 인해 현장 관리 감독 체계, 작업자 간 소통 등의 절차는 생략되기 일쑤다. 여기에 안전교육과 관리를 담당하는 현장 직원도 계약직으로 채용돼 현장에서 힘있게 근로자들을 통제하기 쉽지 않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등이 고층화됨에 따라 작업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 등 숙련된 중장비 기사들의 니즈가 늘어나고 있지만 하도급 업체는 비용 절감을 위해 결국 안전을 위한 절차는 생략하고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며 "안전까지 하도급을 주는 업계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사고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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