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미공개정보 부당이득 취득자에 과징금 24억원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부당이득 취득자에 과징금 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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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산하 증선위, 정례회의서 관련 안건 의결

[서울파이낸스 정초원 기자] 지난해 9월 한미약품의 악재성 미공개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진 한미약품 직원과 개인투자자 등 14명에게 총 2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미약품 직원과 한미사이언스 직원, 계약해지 정보를 미리 듣고 이득을 취한 14명에게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과징금은 손실 회피액 규모에 따라 각각 2270만∼13억4520만원으로 차등 적용됐다. 부당이득 금액이 가장 컸던 전업 투자자 A씨의 경우 13억45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9월29일 장 마감 이후 1조원대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호재성 공시를 했다. 반면 다음 날 장 시작 30분도 지나지 않아 외국기업이 자사의 기술관련 권리를 반납한다는 악재성 공시를 냈다. 상반된 내용의 공시에 공매도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불공정거래 의혹이 일었다.

금융위는 검찰에서 통보한 27명 중 11명은 부당이득 금액이 소액인 점을 감안해 엄중경고 등의 조치만 하고 과징금 부과를 면제했했으며, 2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금융위는 "2015년 7월1일 시장질서 교란행위 시행 이래 사실상 대규모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첫 사례다"라며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자 2명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시장의 신뢰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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