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號 공정위, 첫 대기업 제재…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고발
김상조號 공정위, 첫 대기업 제재…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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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누락 등 허위자료 제출 혐의부영 측 "고의성 없었다"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부영그룹)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새정부의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후 첫 대기업 제재 사례다.

이중근 회장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7개 미편입 계열사 자료를 누락하고 6개 소속회사의 주주현황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허위기재 하는 등 고의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은 2013∼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신창씨앤에이에스, ㈜명서건설, ㈜현창인테리어, 라송산업㈜, ㈜세현 등 7개 미편입계열회사를 누락했다.

미편입 기간이 최장 14년간 지속했으나 형사소송법상 벌금과 관련된 공소시효가 5년이라서 2013년 이후 행위에 대해서 고발조치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부영은 또 2013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신록개발,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소속회사 6개사의 주주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소유주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은 1983년 ㈜부영 설립 당시부터 자신의 금융거래 정지 등 사유로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회사 임직원으로 명의 신탁했다.

이 회장은 이후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신록개발 등 5개 계열회사 설립․인수 시에도 본인 소유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신탁했고, 이 회장의 배우자도 1998년 ㈜부영엔터테인먼트(당시 대화기건㈜) 설립 시부터 본인 소유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신탁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편입 계열회사는 공시의무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는 반면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조치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미편입 계열회사를 적발하여 엄중히 제재하고 차명주식 보유와 관련하여 실질 소유 기준으로 판단해 동일인의 허위자료 제출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벌칙이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를 지속적해서 감시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영 측은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지배회사를 인지하지 못하고 제출하지 못한 것일뿐 고의성은 없었다"며 "차명주주 제출로 대기업집단 지정여부나 계열사 범위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경제적 실익도 취한 것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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