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4대 그룹과 만남 추진"…"45개 대기업 내부거래 조사"
김상조 "4대 그룹과 만남 추진"…"45개 대기업 내부거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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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재벌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직권조사 통해 법 위반 시 강력 대응 방침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 앞서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지난 3월, 45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하고 현재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분석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집단 규모와 관계없이 직권조사를 통해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경제적 약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토대로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선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시행령, 고시 등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들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자료 미제출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 방안, 과징금 가중상한 상향조정,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 내용을,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는 실질적인 법 위반 억지력 제고를 위해 부과 기준을 강화내용이 담겨있다.

그 외에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등 여러 하위법령 등의 정합성·합리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책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도 적극 해나갈 방침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4대 그룹과 '우선 만남'을 추진할 것"이라며 "조만간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벌개혁은 일회적인 몰아치기식 개혁이 돼서는 안된다"며 "모든 경제주체의 노력과 시장 압력에 의한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같은 모범사례를 축적해 나가는 Positive Campaign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다"며 "수급사업자와 가맹업주, 납품업체 등 정책 고객 목소리도 지속적해서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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