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중간금융지주사,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가동 이후 검토"
김상조 "중간금융지주사,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가동 이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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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기존 순환출자, 별도 규제 안해…상장 자회사 의무지분율, 법안 심의가 먼저"

[서울파이낸스 금융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논의 가능한 이슈"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연합뉴스'와의 취임인터뷰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이 사후감독으로서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을 논의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이 도입되고 난 뒤 1∼2년 뒤에는 (중간금융지주회사도) 법 제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되면 삼성이 가장 큰 혜택을 본다는 것을 내가 왜 모르겠나"라며 "내가 과거에 제안한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등 사후 규제수단을 종합한 것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정부 차원에서 중간금융지주회사법 추진을 보류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국회 구조에서 4당 중 한 곳만 반대해도 안 되니 어차피 안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해 추진할 뜻이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처럼 사후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뜻이다.

중간금융지주회사는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금융회사가 3개 이상이거나 자산 규모 20조원 이상이면 중간 지주회사 설치를 강제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 정부 매년 중간금융지주회사법 통과를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김 위원장은 합리적인 금산분리 관행을 만들려면 공정위의 사전 규제인 지주회사 제도와 금융위원회의 사후감독인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체계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지금처럼 사전 규제만 일방적으로 강화하면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낮춰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 순환출자 해소에 대해서는 당장 법 개정 등을 통해 규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존 순환출자 중 경영권과 관련이 있는 것은 현대자동차 하나만 남았다고 말했는데 이미 시장의 기대와 압력이 생겼다"라며 "법을 고쳐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시장의 기대와 압력으로 해소하는 것이 더 비용이 적다"라고 설명했다.

또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 지분 의무 보유율을 20%에서 30%로 올리는 안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법률안이 상정돼 검토하고 있다"라며 "우선 법안 심의가 먼저고 국회와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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