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25% 요금할인, 기존 가입자에도 적용해야"
시민단체 "25% 요금할인, 기존 가입자에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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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들이 16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통신비 선택약정할인율 인상하고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공익네트워크⋅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6개 통신·소비자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사진=이호정 기자)

"이통사, 행정소송 검토 중단해야"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기 위한 정부의 시행안 통보를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소급 적용이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공익네트워크⋅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6개 통신 ·소비자 시민단체는 16일 서울 중구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이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25% 요금할인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정부와 이통사 간의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 약정자뿐 아니라 기존 약정자에게도 25% 할인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이통사에 강력하게 전달해왔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매출 타격이 크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5%포인트 올리는 내용의 행정처분 공문을 이번주 내 이통사에 발송할 계획이다. 업계에는 할인 확대 적용은 우선 신규 약정자들을 대상으로 한뒤 이통3사의 협조를 얻어 기존 약정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25% 요금할인율 상향을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할 경우 약 1300만명(2017년 3월 기준 1238만명)에 달하는 기존 가입자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이는 결국 기본료 폐지(1만1000원 인하)와 그에 상응하는 통신비 인하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아무런 통신비 인하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가입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한 25% 할인을 자동적용해야 한다"며 "더불어 국민 대다수가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 이행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이통3사가 검토하고 있는 행정소송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이통3사는 정부의 행정 처분 공문을 수령한 다음, 효력 정지 가처분과 행정 소송등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정책 시행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시민단체들은 "이통 3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통신비 인하 정책에 강하게 반발할수록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통 3사가 저항하는 상대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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