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소액주주모임 "국민연금 결정에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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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이 롯데그룹 4개사 분할합병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버스의 모습. (사진=롯데소액주주모임)

"제과∙푸드∙칠성 3개사 분할합병만 찬성"…29일 지주사 설립안 통과되면 배임소송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이 국민연금의 결정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앞서 국민연금은 롯데쇼핑,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분할합병에 대해 조건부 찬성 결정을 내렸다

이성호 롯데소액주주모임 대표는 "임시주주총회를 앞둔 시점에서 국민연금이 정당성을 재차 주장하고 책임 회피용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28일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의 결정은 주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경영진의 획책이 분명하다"면서 "만약 이번 주총에서 지주회사 설립이 확정되면 주요 경영진의 배임에 대한 대표소송 등의 대응책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롯데그룹은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 4개사의 분할합병을 제안했다. 반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은 롯데쇼핑을 제외한 3개사의 분할합병을 주장하고 있다. 롯데쇼핑의 사업 위험을 나머지 3개사가 떠안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바탕으로 롯데소액주주모임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롯데그룹 4개사 분할합병 반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르면 주주가치의 훼손이 판단되는 경우 기업분할과 주식교환 등을 반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지난 25일 4개사 분할합병에 조건부 찬성 의결을 했다. 지배구조 개선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 4개사가 분할합병하면 롯데그룹의 순환출자고리는 67개에서 18개로 줄어든다.

단 오는 28일을 기준으로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가보다 높을 경우 찬성이란 조건을 달았다. 그 외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권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은 롯데쇼핑 6.07%, 롯데제과 4.03%, 롯데칠성음료 10.54%, 롯데푸드 12.3%의 지분을 갖고 있다.

4개사 주총에서 경영진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롯데그룹은 오는 29일 '롯데지주 주식회사'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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