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김상조 "대리점법 위반 논란 한샘 조사"…본사 "상생차원인데 오해"
[2017 국감] 김상조 "대리점법 위반 논란 한샘 조사"…본사 "상생차원인데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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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역 한샘플래그샵의 '2017년 근무자격제' 표. 해당 점포는 직원들의 매출 1000만원당 1점처럼 점수를 매겼다. '매주 금요일 실적 공지', '5점 미만 달성 인원 등산' 등이 적혀있어 직원들의 실적 압박이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자료=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실)

박선숙 의원 '대리점 직원 직접 선발' '매출액별 점수제' 지적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이 '대리점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장은 한샘 본사을 상대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공정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샘이 대리점법 7조, 8조, 9조, 10조를 어겼다며 조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한샘 본사가 대리점 직원을 직접 선발하고 판매목표를 강제했다. 매출에 점수를 매겨서 5점 미만은 등산 처분을 내렸는데, 이게 말이 좋아 등산이지 어쩌면 유격훈련일 수도 있다.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하물며 키친디자이너에게까지 매출목표를 할당하고, 판매를 못하니까 긴급교육을 실시했다. 엄연한 대리점법 위반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샘은 국내 가구업계 1위 기업이다. 가구뿐 아니라 창호, 바닥재, 조명, 생활용품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 한샘 제품들을 모은 곳이 '한샘플래그샵'이다. 현재 한샘플래그샵은 서울, 경기, 대구, 부산 등에 9곳이 있다.

한샘플래그샵에는 대리점들이 입점했는데, 한샘 본사가 대리점 영업에 개입하고, 매출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숙 의원실에 따르면, 한샘 본사는 직접 대리점 직원을 교육하고 배치한 대리점으로부터 교육비 명목의 수수료를 챙겼다. 전단지 제작·배포 비용을 물리고, 명찰과 사은품 등을 강제로 사게 했다.

영업직원들에겐 목표를 떠넘겼다. 달성하지 못한 직원과 대리점은 별도 교육을 받게 하면서 영업활동을 제한했다. 이는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8조 판매목표 강제행위 금지에 해당된다.

도가 지나친 처분도 있었다. 박 의원실이 공개한 한샘 내부자료를 보면, 한 서울지역 한샘플래그샵에선 대리점 직원들을 상대로 '점수제'를 도입했다. 직원들의 매출 1000만원당 1점을 매기고, 세트에 끼워 팔았을 경우 1점을 더 줬다.

'0점 긴급교육', '오더 마감 기준 5점 미만 등산', '매주 금요일 실적 공지' 등이 적혀있어 직원들의 매출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샘 본사는 공문을 통해 교육 일정도 안내했다. 공개된 공문에선 "매출 상향이 필요한 플래그샵 매장별 15명(총 30명)"이라며 교육 대상을 지목했다. 1인당 교육비는 5만원이었다.

이에 대해 한샘 본사는 강제가 아닌 독려 차원이라 해명했다. 강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사실을 확인하고 반드시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샘 관계자는 "한샘플래그샵에 대리점이 입점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모델로 운영 중"이라며 "대형 매장전시라는 트렌드와 집객을 위해 본사 차원에서 중소형 대리점 점주들을 위한 영업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

대리점 직원 직접 고용에 대해선 "300개가 넘는 대리점에서 키친디자이너를 직접 채용 후 교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채용을 대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인테리어 특성상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해 진행하는 '상생'차원의 채용 대행"이라 덧붙였다.

이어 그는 "직원 교육도 강제사항이 아니다. 교육은 직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공문에 특정 점포를 교육 대상자로 명시한 부분이 대리점 입장에서 부담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시정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한샘의 대리점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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