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채이배 "채무불이행자 38% 500만원 이하 대출자"
[2017 국감] 채이배 "채무불이행자 38% 500만원 이하 대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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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구간별 채무불이행 현황. (자료=채이배 의원실)

"채권소각으로 금융거래 제한·취직 제약 풀고 경제 활동 배려해야"

[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채무불이행자 95만 9429명 중 약 38%에 해당하는 36만 4393명이 500만원 이하 대출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등록된 채무불이행자 중 약 38%는 500만원 이하 대출자이며 5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 채무불이행자 3만 4820명 중 1346명은 대출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채무불이행 총 금액은 800만원, 1인당 평균 5944원에 불과했다.

가계대출 금액구간별 분석 결과, 대출액 1억원~3억원 구간이 전체 가계대출자의 18.98%(347만3263명)로 가장 많았으며, 대출금액 비중도 전체의 41.06%에 달하는 591조691억700만원이 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대출자 전체의 41.57%를 차지하고 있는 2000만원 이하의 대출자는 대출금액 비중으로 4.73%에 불과했다.

한편 채무불이행자의 경우 95만 9429명 중 37.98%에 해당하는 36만4393명이 500만 이하 소액대출자로 가장 많았지만 채무불이행 등록금액은 전체 93조453억5600만 원의 0.78%(7269억80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전체 채무불이행자의 38%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충분히 상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500만 원 이하의 대출 연체자"라며 "그런데 금융회사는 오히려 채무불이행자 등록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줘 서민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 11월부터 5만 원 이하의 대출을 연체해도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고, 소액 연체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액연체채권을 일괄 삭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 5만 원 이하의 소액연체자는 1346명에 달한다.

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된 소액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다고 밝힌 만큼 총 800만원 상당의 5만원 미만 소액 채권도 소각시켜야 한다"며 "이들을 채무불이행자 등록에서 해제해 금융거래 제한, 취직 제약 등 경제 활동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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