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⑧] 금융위 "신DTI, 다주택자에게 상당한 영향"
[가계부채 대책⑧] 금융위 "신DTI, 다주택자에게 상당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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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돼 다주택자의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DTI 계산 시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타대출의 이자상환액을 더해 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차주에 따라 내년 초 도입되는 신DTI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 측은 "신DTI는 투기지역 등에서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려는 다주택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며 "반면, 신DTI 도입이 무주택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으며,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면 오히려 대출금액 증액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기타 부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DTI만 고려해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금리는 3.28%,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가정했다.

=만 35세, 연소득 4000만원(증빙소득),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무주택자 A씨가 만기 20년으로 투기 지역 소재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신 DTI 도입에 따른 대출 가능금액 변화는.

△A씨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현재 소득을 이용할 경우 2억3400만원이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무주택자는 신DTI로 인한 대출 규모 감소가 없다. 오히려 장래 예상 소득 상승분을 반영할 경우 대출 가능금액은 2억7500만원으로 17.5%(4100만원) 증가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1건을 보유하고 있는 연소득 1억원인 B씨가 만기 30년 투기지역 소재 주택(아파트)담보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 기존 주택담보대출금액은 2억원(금리 3.0%, 2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다.

△ B씨는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 하에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적용되는 DTI는 30%다. 투기지역의 DTI가 40%인데다 두 건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어 10%포인트 차감돼 계산된다.

B씨는 신DTI 도입에 따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억1800만원으로 기존 DTI 적용 시 대출 가능금액 4억1000만원에 비해 22.3%(9100만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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