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다 김선생 "공정위 지적 시정하고 상생 실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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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출시 초기 실수…작년 10월 가맹점주협의회와 가치 지키자 합의"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 김선생 본사인 죠스푸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내용을 이미 개선했으며, 가맹점들과 상생 실천에 힘을 쏟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12일 죠스푸드는 공정위로부터 바르다 김선생 가맹점 현황정보 미제공, 정보공개서 14일 미준수, 필수품목 공산품 중 비식자재 18개 적용 등으로 시정명령 등을 받은 데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죠스푸드 쪽은 "브랜드 론칭 초기 가맹점 확장 중 실수로 정보공개서 제공 미준수가 1건 있었다. 인근 가맹점에 대한 정보는 제공했으나, 매장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단계에서 법으로 정해진 문서 형식을 갖추지 않은 채 정보가 제공되는 실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주들에게 세척·소독제 구입을 강제하고 폭리까지 취했다는 내용에 대해선 "우리 위생기준이 높고 까다롭기 때문에 강제했던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살균소독제는 당시 개별 구매가 어려웠고, 인터넷 구매에 따른 배송료까지 포함하면 본사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저렴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생마스크에 대해서도 "바르다 김선생 브랜드 로고를 적용해 위생적이란 인식을 심어준다는 차원에서 '김선생 마스케어'를 납품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 지적 내용은 약 1년 전 발견 즉시 시정 완료는 물론 이후로는 해당 사항에 대해 위반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죠스푸드는 공정위 적발 이후인 2016년 10월 가맹점주들과 상생협의회를 꾸려 브랜드 가치를 지키겠다고 합의했다면서 "까다롭게 설정했던 필수품목 중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최소로 주는 필수품목들을 권유품목으로 완화하고 공급단가도 낮췄다"고 설명했다.

죠스푸드에 따르면, 비식자재 필수품목에서 권유품목으로 바뀐 것은 에코-바이오(ECO-BIO)파워산에이·발판소독액, 퍼크린파워제로, 대나무 만두찜기, 김선생 마스케어M4(목걸이타입), 김선생 나무젓가락 등 대부분 식기류와 일회용품이다. '바른 케어'와 '바르게 한 바퀴' 같은 가맹점주 지원 프로그램도 새로 도입했다.  

죠스푸드 관계자는 "공정위 최종 의결서를 수령한 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본사와 가맹점 간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만들고, 공정위 주재 상생협약식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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