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샘 본사 현장조사…대리점법 위반 혐의
공정위, 한샘 본사 현장조사…대리점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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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샘 신본사 전경. (사진=한샘)

플래그샵 입점 브랜드 직원 직접 채용하고, 소모품 비용 전가 의혹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홈 인테리어기업 한샘이 대리점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16일 한샘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B2C 영업부문 사무실이며, 주로 대리점과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샘이 대리점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샘플래그샵에 입점한 부엌가구 브랜드 '한샘키친' 대리점 직원을 본사에서 직접 채용하고, 교육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수수료를 챙겼다는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샘은 대리점 직원들에게 판매 목표를 정해놓고 강요했다. 대리점 직원들이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영업활동을 제한했다. 이는 부엌가구 디자이너에게도 적용됐다. 뿐만 아니라 전단지 제작·배포 비용을 대리점에 떠넘기고, 명찰과 사은품 구매를 강요했다.

당시 박 의원은 "한샘 본사가 대리점 직원을 직접 선발하고 판매목표를 강제했다. 매출에 점수를 매겨서 5점 미만은 등산이나 긴급교육 처분을 내리는 등 강제성을 띄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샘 쪽은 강제가 아닌 독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각 플래그샵을 점검해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하겠다고도 했다. 이번 공정위 조사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샘은 국내 가구업계 1위 기업이다. 가구뿐 아니라 창호, 바닥재, 조명, 생활용품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 한샘 제품을 한 곳에 모아 파는 곳이 한샘플래그샵이다. 현재 한샘은 서울, 대구, 부산 등에서 9개 한샘플래그샵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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