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3차 이혼 조정 승부수 띄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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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안 제출 관측…4조원대 재산분할에 관심 증폭

▲ 최태원 SK그룹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SK그룹)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이혼조정 결렬로 정식재판에서 결정 날 것으로 예상한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조정이 한 번 더 열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 허익수 판사는 17일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신청한 이혼 조정 신청 사건 3차 조정기일을 다음 달 13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이혼 여부가 3차 조정기일에서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 관장이 이혼 불가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만큼 3차 조정에서도 합의도출은 힘들 것으로 재계 안팎은 보고 있다. 결국, 이들의 이혼 싸움은 법정에서 갈릴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유책배우자인 최 회장은 불리한 위치에서 소송을 시작해야 한다. 대법원은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 할 수 없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면 유채배우자인 최 회장의 이혼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일부 법조계는 보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모 일간지에 서신을 통해 혼외자를 밝히면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다만 유책배우자라 해도 재판부가 즉시 기각결정을 하지 않고 다른 혼인파탄사유존재 여부, 가사조사 등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최근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사안의 따라 어느 정도 인정하는 추세여서 소송 판세를 쉽게 예단할 수 없다는 전망이 동시에 나온다.

하지만 대법원이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이상 소송으로 가면 최 회장이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 최 회장은 조정을 통해 노 관장과 이혼협의를 최대한 끌어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최 회장은 2차 조정기일 출석을 위해 지난해 11월 '제2회 조정기일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노 관장이 충분히 수용할 만한 이혼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최 회장으로선 어떻게든 이혼 불가 태도를 고수하는 노 관장의 마음을 돌려세워야 할 처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 회장이 의견서 통해 노 관장이 수용할 만한 이혼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법조계 일각의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게다가 법원이 3차 조정기일을 지정한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법원행정처가 재판 업무 참고용으로 만든 법원실무제요(가사 편)는 "조정안이 마련되면 당사자가 그에 맞춰 합의에 이르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권유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를 토대로 법원이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부치지 않고 한 번 더 조정기일을 지정했다는 것은 조정재판부가 이혼 조정안을 가지고 한 번 더 이혼 협의를 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되면 4조원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최 회장의 재산분할 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오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최태원 회장의 지분 형성에 노소영 관장 측의 도움이 상당 부분 있었다는 것이 증명될 경우 최대 50% 가까이 떼어줘야 한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 회장이 의견서에 노 관장과 별거한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부부관계를 유지해온 기간 만큼 재산분할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최 회장은 노 관장과 1988년 결혼한 이후 2009년 말부터 별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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