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 비즈] 싸게 수입한 LNG, 세금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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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가스공사 기준 내세워 민간업체에 '세금 폭탄'
가스公 "가격은 항상 유동적…우리 가격 절대기준 아냐"

▲ 가스인수기지(사진=가스공사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LNG 수입가격을 두고 국내 민간 가스 수입업체와 관세청이 수천억원대 세금 전쟁 중이다.

관세청은 포스코와 SK E&S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 들여온 LNG 가격을 가스공사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단기계약으로 도입한 LNG 가격보다 적게 신고해 관부가세를 탈세했다고 보고 이들 회사에 총 3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포스코와 SK E&S는 각각 지난 2004년과 2005년부터 20년 장기계약으로 인도네시아 탕구광구에서 연 50만~60만 톤 규모의 LNG를 들여오고 있다.

관세청은 SK E&S가 계약을 통해 지난 10년간 들여온 LNG 가격이 가스공사의 수입가격에 비해 약 50% 싸고, 포스코도 지난 2011년부터 약 5년간 도입한 LNG 250만 톤 물량이 국제 시세보다 절반이나 낮게 들여온 것이 석연치 않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가스업계는 관세청이 잘못된 가스가격을 기준 삼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이들 업체는 LNG 수입계약을 한 2003년에는 국제유가가 저유가를 유지하는 상황이었는데 반해 가스공사의 2010년 LNG 수입가격은 국제유가가 높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세청이 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무리한 추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이들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가격이 터무니없이 싸 가스공사의 수입가격으로 세금을 산정해 부과한 것이라고 대응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가스공사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가스공사가 국제유가에 맞춰 수입했기 때문에 관세법 제32조에 근거해서 결정한 것이다"며 "포스코와 SK E&S가 한국가스공사보다 낮게 신고해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가스공사 측은 관세청이 왜 자사 가스 도입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가스 수입가격은 전통적으로 유가와 연동되기 때문에 가스시장 환경과 유가변동 등에 따라 가스가격이 오르내릴 수 있어 자사 도입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가스공사의 가스 수입가격이 절대적인 수입기준이 될 수 없다. 가스시장 환경에 따라 높은 가격으로 들여올 수 있고 낮게 들여올 수 있는데 관세청이 단순히 가스공사 가격기준으로 삼은 것은 맞지 않다"고 의아해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세관장이 민간업체가 신고한 가격을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스공사 가격을 가스 수입 기준가격으로 정한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세청이 근거로 제시한 관세법 32조는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유사물품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이 없으면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 자료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고 가격도 둘 이상인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가스공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한 SK E&S와 포스코의 LNG 수입 기준가격이 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의 명확하지 않은 가스 수입가격 기준으로 인해 민간업체들이 3000억원대 '세금 폭탄'을 맞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확한 과세기준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세관장이 LNG 과세기준을 정하는 세부사항은 공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가스 기준가격을 정했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면서 현재 사건이 계류 중인 사항이라 더는 공개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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