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실손보험 개편 앞두고 절판마케팅 '박차'
MG손보, 실손보험 개편 앞두고 절판마케팅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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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MG손해보험이 오는 4월 실손보험 끼워팔기 금지에 앞서 '중복가입'을 활용한 절판 마케팅에 한창이다.

다만 중복보상이 되지 않는 실손보험에 대해 중복가입을 유도하며 통합보험에 끼워파는 방식은 과도한 영업행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보는 지난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MG원더풀통합보험', '애지중지아이사랑보험', '닥터간병보험' 상품에 대해 실손보험 중복가입 한도를 한시적으로 낮췄다.

기존에 실손보험을 가입한 고객도 추가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기존에는 업계 기가입 1000만원을 초과해서 가입했을 때 입통원의료비 가입이 제한됐지만, 해당 기간에는 가입이 가능하게끔 인수기준을 낮췄다. 업계 누적 한도도 적용하지 않고 당사 누적 한도만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데, 업계 기가입 입원의료비가 1억을 초과하더라도 당사에서 가입 내역이 없으면 한도 적용을 받지 않고 중복 가입 할 수 있다.

다만 실손보험의 경우 중복으로 가입해도 이중으로 보상 되지 않고 실제 손해액만 보장돼 가입시 주의가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에서 입통원 의료비는 최대 5000만원까지로, 크게 다쳤을 때를 대비해 여유있게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가입 유인이 될 것"이라면서도 "여러 실손보험을 가입해도 중복 보상은 되지 않기 때문에 중복 가입은 권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MG손보는 또 올해부터 'MG원더풀통합보험'과 '애지중지아이사랑' 상품 가입시 실손의료비까지 납입면제 해준다며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실손보험 내 '납입면제특약'을 가입한 고객에 한해서만 특약으로 받은 보험료로 추후 납입면제 해준다는 얘기다. 현재 실손보험 특약에까지 납입면제 기능을 부가한 보험사는 현재 MG손보 뿐이다.

이를 두고 업계는 MG손보가 실손보험 이슈를 활용해 통합형 건강보험 상품을 판매를 높이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오는 4월부터 실손보험 끼워팔기가 전면 금지돼 앞으로는 실손보험 이슈로 통합보험을 판매할 유인이 없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매각 이슈가 있는 MG손보는 영업력을 확대하며 경영정상화에 열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무리한 영업활동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민원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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