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노선 늘리고 채용은 '찔끔'…승무원 안전 도마
항공업계, 노선 늘리고 채용은 '찔끔'…승무원 안전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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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항공사 노선 26% 확대 인력수급 15% 그쳐
근무환경 열악…국토부 "실태 조사후 조치할 것"

▲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윤호 기자] 저비용항공사(LCC·Low Cost Carrier)의 객실 승무원 혹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에어부산의 객실 승무원 4명이 실신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LCC의 출현으로 몇 년 사이에 항공시장이 크게 확대됐지만, 이에 따른 인력 수급이 더디면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항공사의 객실 승무원들이 과로로 쓰러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체 국적 항공사를 대상으로 이들의 근무여건 등을 살펴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항공사의 객실 승무원들이 최근 과로로 쓰러지는 등의 사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해 근무여건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전체 항공사 객실 승무원들의 근무여건 등의 실태조사를 마친 뒤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금호아시아나 계열사 LCC인 에어부산의 객실 승무원 4명이 과로와 현기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지는 등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항공안전법상 정해진 규정대로 객실 승무원을 배치·휴식하도록 하고 있다"며 "과도한 스케줄을 적용하고 있다는 이야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근 출산·육아 휴가자나 퇴사자가 몰리면서 인력이 부족해졌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휴식을 보장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가 LCC의 출현으로 항공여행이 보편화하면서 노선이 급격히 확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현장의 객실 승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한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항공기 크기나 조종사·객실승무원 수 등에 따라 비행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을 정해놓고 있다.

객실 승무원은 경우 좌석 규모가 20∼50석인 항공기는 최소 1명을 배치해야 하고, 좌석이 50석 늘어날 때마다 승무원을 1명 더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승무원을 배치할 경우 비행근무시간은 최대 14시간, 휴식시간은 8시간이다. 또 1주일에 연속되는 24시간 이상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항공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객실 승무원의 스케줄이 법적 기준에 비해 타이트하게 적용돼 최소 휴식시간만 보장되는 등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항공여객은 1억936만명으로 전년(1억391만명) 대비 약 5.2%(545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항공여객은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 2013년 7334만명을 기록한 항공여객은 2014년에는 8143만명, 2015년 8941만명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적 항공사의 항공노선도 크게 늘고 있다. 항공정보포털시스템을 살펴보면 지난해 하계스케줄 기준 9개 국적 항공사는 주 총 2795회 비행기가 날고 있다. 이중 화물을 제외한 순수 여객노선만 주 2605회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5년 하계스케줄 기준인 여객노선 주 2074회와 비교하면 약 25.6% 증가한 것이다.

다만 승객 및 노선 상승세와 비교하면 객실 승무원 채용은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9개 국적 항공사의 객실 승무원은 1만3081명으로 지난 2015년(1만1356명)과 비교하면 15.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와 같은 주장에 항공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출산 및 육아, 병가 등으로 예상치 못하는 인력유출이 발생하고 있지만, 항공안전법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항공노선이 늘면서 일부 항공사의 경우 분기마다 객실 승무원 채용에 나서는 등 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며 "항공사의 경우 출산 및 육아, 병가 등으로 예상치 못하는 인력유출이 발생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지만, 법적 지시사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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