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비리' 오명 새마을금고 개혁 시동
'갑질·비리' 오명 새마을금고 개혁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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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박차훈 신임회장의 취임식을 지난 15일 실시했다.(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이달 중앙회 경영체계 손질…7월 직선제 도입

[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첫 비상근 회장 및 실질적 경영을 책임질 상근이사 3인을 선임하며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어서 35년 만에 대규모로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임원 직선제 도입 및 내부 관리감독체계 개선도 실시될 전망이다.

지난 15일 새마을금고는 사상 첫 비상근 회장인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함께 상근이사 3인이 취임하며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기존 중앙회장은 상근직이었지만 4년의 임기를 가진 비상근직으로 변경됐으며, 이사회 및 총회 의장과 대외업무만 맡게 된다.

기존에 회장이 갖고 있던 주요 권한은 금고의 대내외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이사, 금융상품을 기획·운용하는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 금고 운영을 감독·지원하는 감독이사 총 3명의 상근이사들에게 이관, 효율적인 경영을 추구하기로 했다.

나아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임원 직선제 도입 및 관리·감독체계 개선 등의 변화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통해 올해 7월과 이듬해 3월 각각 시행된다.

새마을금고는 총회를 열거나 회원 수가 300명을 초과한 금고에 한해 대의원회를 소집해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현재 85%가량 금고에서 대의원제(간선제)를 채택 중이며 선거 과정에서 대의원 포섭, 이사장 장기집권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올해 7월부터는 중앙회 회장 및 단위금고 이사장 선거 시 직선제 선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다만 금고가 정관을 변경해 현행 선거제를 직선제로 변경해야 한다.

직선제를 실시할 경우 당선자 결정방식도 기존 과반수 득표자 선출 방식에서 최다득표자 선출로 바뀐다. 과반수 득표를 얻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 선거가 과열양상을 띄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평가다.

내년 실시될 관리·감독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중앙회 내부를 감독하는 감사위원회는 기존 이사회 선출 방식에서 총회 선출 방식으로 변경된다. 3명의 감사위원을 과반수 이상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5명으로 늘려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위금고는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해 감독한다. 금고 임직원이 아닌 5명의 위원이 선출되며, 기존 감독이사 1인 체제에서 중앙회가 감독권을 바탕으로 단위금고에 압력을 행사했던 점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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