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제한계좌 이체·ATM 한도 '30만→100만원' 상향
한도제한계좌 이체·ATM 한도 '30만→10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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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의 제고···사기이용계좌 제재는 강화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오는 2일부터 한도제한계좌의 일일 거래한도가 기존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한도제한계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금융감독원, 은행권과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한도제한계좌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6년 도입된 한도제한계좌는 국민경제 규모 성장에도 한도는 그대로 유지돼 금융거래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 한도제한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하루에 △인터넷뱅킹 100만원 △ATM 100만원 △창구거래 300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상향 한도는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 한도제한계좌에 적용된다. 일괄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거래 은행에 별도로 신청해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은 소득수준 증가, 해외 사례 비교, 입출금 통장 1일 평균 인출‧이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대포통장 근절 취지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향 한도를 결정했다"며 "한도제한계좌 거래한도가 늘어나면서 일상적인 금융거래시 겪었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은행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안내장을 통해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가 명확히 안내된다. 

입출금 통장 개설 또는 한도제한계좌 한도 해제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관련 증빙서류가 사전에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국민들이 은행 창구에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해당 안내장을 통해 금융거래 목적별로 요구되는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융거래 목적 증빙에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고객은 안내장에 제시된 대표 증빙서류 외 다른 증빙자료를 준비할 수 있고, 은행은 확인에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단, 은행별 영업 특성에 따라 필요 증빙서류가 다를 수 있다.

국민들이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실물서류를 제출할 때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이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쳐 은행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으므로 실물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한도제한계좌 제도가 완화되는 만큼 그에 비례해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대책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통장은 지급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해당 통장의 인출·이체한도가 축소된다. 이 경우 인출·이체한도는 종전의 금융거래 한도(인터넷뱅킹 30만원·ATM 30만원·창구거래 100만원)로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금감원·은행업계는 이번 개선방안의 시행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도 해당 개선방안을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일인 오는 8월 28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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