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2곳 선정
부산시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2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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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까지 우편·이메일로 신청
최종 선정 기업, 표창패·인증현판 3년 유지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서울파이낸스 (부산) 조하연 기자] 부산시가 오는 17일까지 '2024년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남녀 차별 없이 여성이 능력껏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남녀고용평등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공모를 통해 차별적인 제도나 관행 개선에 솔선수범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해 시상할 계획이다.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신청 자격요건은 업종·규모와 관계없이 △지역에 입주한 지 2년 이상 △직원 수 20명 이상 △여성인력이 30% 이상인 기업이다.

단 제외조건에 해당할 시 대상에서 제한된다. 제외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심 있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 공고 내용을 참고해 오는 17일까지 시청 여성가족과로 우편을 보내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자체 심사를 거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2개 기업을 선정해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에는 표창패와 인증현판(인증기간 3년)이 수여되고, 이후 시 우수기업으로 추천받을 기회를 얻는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시 중소기업 운전·육성자금과 신용보증 특례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등의 예우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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