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경찰청‧건강보험공단은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혐의 사건 3건에 대해 조사·수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보험사기 범죄는 병원‧브로커조직과 연계해 갈수록 대형화‧전문화되는 추세다. 의사 및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 수백명 이상의 환자를 알선·유인한 후 허위의 진료기록·영수증 등을 발급, 보험금(보험회사) 및 요양급여(건보공단)를 편취하는 수법이다.
이번에 공동조사 사건으로 우선 선정된 3건의 사건도 공‧민영 보험금을 둘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됐다.
200여명의 병원·환자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보험금 및 요양급여를 편취했으며, 병원·환자 400여명이 가담한 사건은 실제로 고가의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보험금·요양급여를 받아내기 위해 도수치료 등 허위의 통원치료로 서류를 조작하기도 했다.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은 각 사건의 진행상황에 따라 제보자 공동 면담 및 수사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하는 등 신속하게 조사‧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금감원은 4월까지 운영하는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되는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조사를 실시해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상·하반기로 나눠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가입자들은 브로커 등의 유혹에 넘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이들의 제안에 따르는 순간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며 "소비자 유의사항과 대응요령을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