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율성 기반, 세재 지원방안은 확정 안 돼
미래 목표도 공시 "예측 수치라 안 지켜도 불성실공시 면책"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이달 중 기업의 실적 목표과 지배구조 개선안, 주주환원율 등 기업의 미래 가치를 위한 정보가 한데 묶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보고서'가 공시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투자할 기업에 대한 리서치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의무가 아닌 만큼, 기업들의 참여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어, 시장에서는 아쉬움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개최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상장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이행하고, 투자자가 공시된 계획을 투자 판단에 활용함으로써 자본시장 발전의 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이는 모두 기업의 자율에 맡겨졌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의 목차를 통일해 투자자의 이해 편의와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개요는 기업의 업종 등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현황 진단 항목에서는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포함한 입체적 진단이 실시된다. 재무지표로는 시장평가(PBR·PER), 자본효율성(ROE·ROIC·COE·WACC), 주주환원(배당·자사주소각·TSR 등), 성장성(매출·이익·자산 증가율 등) 등이 제시된다. 비재무지표는 대기업 등이 제출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와 경쟁사와 비교 등을 제시하면 된다.
예를 들어 기업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모자회사 중복상상에 대해 모회사 주주의 권익을 보호·증진할 수 있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지배주주 등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투자자들에게 설명하는 식이다.
목표설정은 핵심지표 관련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목표 또는 계획을 달성하지 못해도 불성실공시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예측정보 관련으로 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라 면책제도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계획 수립은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 및 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 처분 등에 대해 적을 수 있다. 이행평가는 공시와 공시 사이에 잘된 점과 보완 필요 사항을 기재하도록 권장한다.
밸류업 가이드라인은 지난 발표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자율성이 기반이며, 참여시 3대 분야 8종의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세무 회계 분야는 △5종 세정지원 △감사인 지정 면제와 제재 감경 사유 △감리 제재조치시 감경사유로 고려, 상장 고시 분야에서는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거래소 추가 변경 상장 수수료 면제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 등과 홍보 분야에서는 거래소 공동 IR 우선 참여기회,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이다.
다만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언급했던 배당·자사주소각 등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부분에 대한 법인세 부담 완화와 배당확대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등 지원방안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해진 것이 없다.
이번에 공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기업 밸류업 통합 홈페이지, 투자지표 비교공표, 이사회 및 공시담당자 대상 안내·교육 프로그램,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영문번역 지원 등도 함께 개시된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차례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공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종합적인 모습을 주주 및 시장참여자들과 소통함으로써, 투자자들은 기업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투자결정(well-informed decision)을 내릴 수 있게 되고, 상장기업들도 이를 계기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기울이면서 진정한 내재가치 또는 기대가치를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