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신탁사 대주주 부당한 '사익 추구'···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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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사 테마검사···"시행사에 금전 대여 후 고리 이자 수취"
금감원, 수사기관에 검사결과 통보···업계 내부통제 강화 등 당부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반복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를 챙긴 부동산신탁사 대주주 등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부동산신탁사 대주주·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단 방침이다.

금감원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검사를 통해 대주주 및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을 다수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증권사, 자산운용사에서 부동산PF 관련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자, 부동산신탁사에서도 유사한 위법·부당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테마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검사 결과, 일부 부동산신탁사의 대주주, 계열회사 등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시행사 등에 금전을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를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매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20여회에 걸쳐 1900억원 상당을 대여하고 이자로 총 150억원을 수취(평균이자율 18%)하는 한편, 일부 자금 대여건의 경우 시행사에 귀속되는 개발이익의 45%를 이자 명목으로 후취하는 조건으로 약정한 것이다.

회사의 대주주와 임직원들이 부동산 신탁사업 관련 직무를 수행하며, 분양대행업체 등 신탁사업의 용역업체 대표 및 직무 관련자로부터 45억원 상당의 금품·법인카드 등을 챙겨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재건축 사업 등을 담당하는 회사의 직원들이 재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전달받아 사업지 내 부동산(아파트, 빌라)을 매입한 경우도 적발됐다.

이 경우 개발지 인근 신축 아파트 시세 등을 고려했을 때 사업지 내 부동산 매입을 통해 수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대주주 및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수사당국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공유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테마검사를 지속 실시,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질서 및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업계에서도 사익추구 등 위법·부당행위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주의 환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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