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실버타운 이주해도 수령 가능···우대형 가입대상 확대
주택연금, 실버타운 이주해도 수령 가능···우대형 가입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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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택가격 '2억→2억5000만원' 미만···실거주 요건 완화
서울 주택가 전경.(사진=박성준 기자)
서울 주택가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오는 20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는 실버타운(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다음달 3일부터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이 '2억원 미만'에서 '2억5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우대형 가입자가 목돈이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개별 인출한도도 연금대출한도의 45%에서 50%까지로 확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주택연금 혜택을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실거주 예외 사유에 실버타운 이주 추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시가 2억원 미만에서 2억5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우대형 주택연금 개별인출한도 45%에서 50%로 확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 자금이 필요할 경우 연금대출한도의 90%까지 개별인출한도 사용 가능 등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사를 원할 경우 주금공에 사전승인 등을 받고 해당 시설로 옮기면 되고, 기존 주택에는 세입자를 구해 추가 임대소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객 부담완화를 위해 다음달 3일 이후 2억5000만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인터넷 시세정보(한국부동산원 및 KB인터넷 시세)가 없으면 감정평가수수료를 주금공에서 부담한다.

이에 따라 인터넷 시세정보 없는 2억원 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약 40만9000원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에 한해 지원했으나 이번 조치로 비용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어르신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주택연금이 더 많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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