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위원장에 사의 표명···尹, 상법개정안 거부 안 했을 것"
이복현 "금융위원장에 사의 표명···尹, 상법개정안 거부 안 했을 것"

"일방적 상법 통과시 자본시장법 거부 핑계 될 수도···여유 갖고 지켜봐달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 표명을 했지만, 김병환 위원장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있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의견과 향후 거취를 묻는 질문에 대해 "최근에 금융위원장님께 연락을 드려서 제 입장을 말씀 드렸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이후 부총재와 한국은행 총재 등 제일 믿고 존중하는 분들이 전화를 주셔서 '시장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거망동하지 말라'며 말리셨다"며 "저도 공직자이고 뱉어놓은 말이 있다고 말했더니, 내일 만나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날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거부권 행사이고, 헌법 질서 존중 차원에서는 그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주주가치 보호나 자본시장 선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인데, 대통령이 계셨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이 소송 등을 우려해 신사업을 개척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 "설사 손해가 날 수도 있지만 이건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다"며 "충실 의무는 합병에서 상장 비율을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한다거나 대주주 친인척 회사에 좋은 물건을 싸게 넘길 때 등 이해 상충 거래에서 작동한다"며 반박했다.

그는 "재계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상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재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조차도 안할 수 있는 핑계를 갖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4~5월 정도까지라도 자본시장법이 상법과 함께 통과돼 법사위에 갈때까지 정무위에서 한두달 만이라도 여유를 갖고 지켜봐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내일 오전에 열리는 F4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향후 거취는 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복귀 여부도 무시하기 어렵다"며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이상 할 수만 있다면 대통령께 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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