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신용대출 받기 쉬워진다
저신용자 신용대출 받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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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회사 저신용자 대출 의무화
대형 대부업체 감독권 금융위 이관

저신용자가 서민금융회사에서 신용대출을 받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작년 1월부터 운영한 '서민금융활성화 태스크포스(TF)'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저신용자 대출 확대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상호금융회사(신협.농수협.산림조합)가 비과세 예금 수취액의 일부 비율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협약보증 방식으로 저신용자 신용대출에 나서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예컨대 상호금융회사들이 500억 원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면 이 재단이 10배인 5천억 원까지 보증을 서주고 상호금융회사는 신용위험을 지지 않고 저금리로 저신용자 대출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는 유사한 방식으로 신용도 6~10등급인 영세 자영업자에게 연 4% 금리로 신용대출하는 '지역희망금융사업'을 지난달 17일부터 시작했다. 1인당 대출규모는 300만 원, 총 대출규모는 2천억 원이다.

저신용자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저축은행에는 신규지점 설치 허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서민금융회사인데도 저신용자 대출보다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에 따라 자산운용 규제 강화도 고려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비중의 제한을 현행 30%에서 25%, 20%로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건설업종과 부동산업, 부동산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전체 여신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사 등 여전사의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해 서민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 카드사는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규모가 신용판매 채권 규모를 초과할 수 없고 할부금융사는 일반 가계대출이 할부금융과 리스 등 인허가 업무의 채권 규모를 넘어서는 안 된다.

금융당국은 할부금융사 중 가계대출 규모가 할부금융과 리스 등 본업에 근접한 곳이 있어 이 규제를 완화하면 서민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산규모 100억 원 이상 대부업체는 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잡혀 있다.

금융위가 감독권을 갖게 되면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제재가 강화되는 한편, 자금조달 측면의 규제 완화로 대부업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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