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이통사 22조8천억 폭리…감사원·미래부 방치"
서영교 "이통사 22조8천억 폭리…감사원·미래부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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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민간기준 적용해야"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통신요금의 인허가 건을 가진 미래창조과학부가 이통3사에 대해 3년간 22조8000억원의 초과이윤이 가능하도록 요금을 허가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미래부 특정감사에서 '이통3사가 2010년부터 3년간 △법인세 비용 2조1500억원 △투자에 따른 적정 이윤인 투자보수 2조5700억원 등을 '총괄원가'(적정 이윤을 포함한 원가)에 적정 수준보다 과다하게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감사원은 이통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스스로 정한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어긴 채 18조600억원에 이르는 마케팅 비용을 과다 지출했다는 점도 지적사항으로 검토했지만, 이를 불문처리(문제삼지 않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 의원은 이통3사가 이같은 방법으로 3년간 22조7802억원의 초과이윤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결과적으로 미래부가 이통사의 초과이윤이 통신요금에 전가되는 것을 방치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는 국민 대부분을 차지하는 통신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역시 미래부의 '소비자권익 보호분야와 전파자원 관리실태분야'를 검증한다며 감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소비자권익보호는 빠지고 전파자원관리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만을 발표했다"며 "관련 의혹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감사원의 분석이 공기업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민간사업자인 이통3사에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총괄원가를 중심으로 요금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은 공기업의 요금수준(예산을 통한 비용 조달, 적정 이윤 유지 목적)을 결정할 때 적용되는 것"이라며 "민간사업자인 통신사업자(경쟁시장에서 민간자본 조달, 이윤 극대화 목적)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마케팅비가이드라인을 초과하는 통신사의 과다 마케팅비용 지출액은 대부분 단말기보조금을 받은 소비자의 혜택"이라며 "또한 이미 지출이 된 금액으로,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익(요금인하 재원)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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