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사 '스마트폰 밀어내기' 논란 조사 착수
공정위, 이통사 '스마트폰 밀어내기' 논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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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파이낸스DB

판매 할당량 하달 후 못 채우자 인테리어비 환급 요구
이통사 "대리점 간 분쟁일 뿐 본사와 무관" 해명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선 대리점에 판매해야 할 스마트폰 수량을 정해주고 지키지 못한 곳에 과도한 패널티를 부과했다는 한 이동통신사를 조사하고 있다.

24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본사의 무리한 실적 요구치를 충족하지 못해 사실상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이통사 대리점주들로부터 다수의 신고를 접수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에 나섰다.

스마트폰 유통점은 크게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나뉜다. 판매점은 이통 3사 단말을 모두 취급하는 반면 대리점은 특정 이통사 단말만을 취급한다.

피해자들은 대게 판매점을 위탁 대리점으로 전환해 운영하던 영세한 자영업자들이었다. 위탁 대리점은 이통사가 운영하는 직영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해 특정 이통사의 단말만 유통하는 곳이다.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위탁 대리점으로 전환할 경우 이통사와 직영 대리점은 새 위탁 대리점에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한다. 하지만 이후 스마트폰 판매 할당량을 하달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인테리어 비용을 환수 조치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에 인테리어 비용을 환수하려는 직영 대림점 측의 채권 추심을 견디지 못한 위탁 대리점주들이 공정위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이통사는 직영 대리점과 위탁 대리점 간의 계약에 따른 분쟁일 뿐 본사 방침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유통 채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도의적인 책임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탁 대리점의 판매 할당량을 직영 대리점이 아닌 이통사 본사가 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된 점, 비슷한 분쟁이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정 대리점 간의 분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 평가다.

이와 관련해 현재 공정위는 직영 대리점의 위법 여부와 이통사 본사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가맹점주 등 자영업자들에 대한 본사 갑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공정위가 이 사안을 어떻게 처분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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