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프랜차이즈업계 '갑질'…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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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급감에 애꿎은 가맹점주들만 피해…"피해구제 제도도 미흡"

▲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에게 2만원 비싼 '치즈 통행료' 강요로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된 정우현 회장이 지난 26일 방배동 미스터피자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서울파이낸스 김소윤 기자] '미스터피자'로 알려진 MP그룹의 정우현 회장이 지난해 경비원 폭행사건에 이어 최근 가맹점주들에게 2만원 더 비싼 '치즈 통행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프랜차이즈업계의 '갑질'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정 회장은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가맹점에 비싸게 치즈를 공급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정 회장은 지난 2012년에 '나는 꾼이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는데 이 책 수백 권씩을 점주들에게 강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을 받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업체가 지난해보다 4배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와 허위과장정보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치한 건수는 15건으로 지난해 연간 조치 건수(12건)를 이미 넘어섰다. 또 가맹 본사와 가맹점 간 분쟁 건수도 많아졌다. 올해 1∼5월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28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다.

올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는 한국피자헛, 죠스푸드, 본아이에프 등 외식업체 3곳과 토니모리 등 총 4곳이며, 치킨뱅이 가맹본부인 원우푸드와 통인익스프레스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 외 설빙, 토니버거, 옥빙설, 회진푸드 등 9곳은 경고를 받았다.

지난 2014년에 베트남 쌀국수 프랜차이즈 업체인 '포베이'는 SBS 드라마 속 간접광고(PPL)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겼다가 공정위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이 업체는 드라마에 상호와 매장 모습을 노출하는 조건으로 맺은 광고 계약에 들어간 2억여 원의 비용 가운데 7000여만 원을 가맹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케 했다.

같은 해 치킨업체 멕시카나 치킨 역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전·현 가맹점주와의 사전협의 없이 임가공비(손질 및 절단비용)를 인상해 추가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된 것이다.

치킨업계 1위 교촌치킨 역시 지난 2009년 해충 방제업체 세스코와 계약을 맺고 가맹점에 세스코와 무조건 거래하라고 강제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되면서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한편, 최근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은 갑질과는 무관하지만 여직원 성추행 사건을 일으키며 공분을 사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 같은 오너들의 비상식적인 행태로 인해 가맹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을'인 가맹점주들이 '갑'인 오너 때문에 생존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

이날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한·케이비국민·현대·삼성 등 4개 카드사로부터 최근 3개월간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의 카드매출액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성추행 사건이 처음 보도된 6월5일 이후 하루 매출이 전달의 같은 요일 평균매출 대비 20~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미스터피자 회장의 경비원 폭행사건부터 최근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성추행 사건까지 가맹본부의 잘못으로 인한 이른바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들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면서 "통상 6~7월의 매출이 가장 많은 치킨점의 특성상 피해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맹본부의 잘못에 대한 가맹점들의 피해구제 제도의 미흡한 점도 지적됐다.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이 가맹본부의 명성을 훼손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돼 있으나, 가맹본부의 잘못으로 가맹점이 피해를 보았을 때의 구제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나 회장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가맹점이 피해를 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가맹점의 피해를 본사가 배상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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