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 이슈] 광풍 부는 가상화폐 시장…거품·보안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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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 코스닥 추월…비트코인 가격 , 연초比 4배↑
버블·안정성 논란…"적절한 규제 이뤄지면 성장 낙관"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 충남 아산에 사는 박 모 씨는 얼마 전 고속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서울 여의도에 다녀왔다. 세계 최초로 문을 연 가상화폐 거래소 객장을 방문하기 위해서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에 수개월째 투자하고 있는 그는 객장에 와서 상담원에게 관련 상담을 받고 돌아갔다. 박 씨는 "낮은 수수료와 편리성, 익명성 등의 매력이 있는 가상화폐를 주식보다 선호한다"며 "오프라인 지점에서 상담을 받으니 가상화폐에 대한 신뢰가 한 층 더 두터워졌다"고 말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역 인근에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 거래소 객장 '코인원 블록스'를 오픈했다. 84평 공간의 객장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6개 가상화폐에 대한 시황을 볼 수 있고, 현금입출금기(ATM)에서 직접 거래도 할 수 있으며, 상담사들에게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하루 평균 방문자는 60~70명 수준으로, 다양한 연령층 가운데 주로 30~40대의 빈도가 높다는 게 코인원 측의 설명이다.

김진형 코인원 팀장은 "그간 가상화폐 관련 상담이 전화나 온라인 등으로만 이뤄졌는데, 이러한 방식에 익숙지 않은 고령층 고객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며 "다양한 고객층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오프라인 창구를 개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문 고객들은 대체로 기존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가상화폐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등 만족해 하는 것 같다"며 "비싼 임대료를 부담하는 만큼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 가상화폐 거래소 객장 '코인원 블록스'에서 직원이 시황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남궁영진 기자)

세계 최초로 사설 거래소 객장이 등장할 정도로 국내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열풍이 뜨겁다. 정부는 화폐나 지급수단,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투자자가 1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파죽지세를 보이고 있다. 가상화폐 통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해 말 950달러대에 거래됐던 비트코인은 지난 1일 5000달러 목전까지 치솟았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위 업체인 빗썸의 지난달 19일 기준 가상화폐 거래액은 2조6000억원을 터치, 코스닥을 훌쩍 넘어서기도 했다.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는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그만큼 논란도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비트코인의 가격은 중국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가 영업중단 방침을 밝히면서 2000달러 후반까지 급락했지만, 이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4000달러까지 올라섰다. 하루에도 수차례 가격이 급등락하는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거품론'이 제기된다. 거래대금이 코스닥을 웃도는 상황에서 투기 수요가 몰리고 있는 데 대한 우려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한 콘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은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버블'보다 더 심각한 사기"라며 "가상화폐를 거래한 직원은 즉각 해고하겠다"고 공언했다. '튤립버블'은 17세기 중반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튤립 과열투기현상을 말한다. 당시 튤립 가격이 집값 수준으로 폭등해 투기 세력이 대거 몰렸지만, 결국 버블이 꺼져 국가적 경기침체로 비화한 사건이다.

여기에 안전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른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지난 6월 말 직원 컴퓨터가 해킹을 당해 업무용 문서에 들어있던 고객 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백억 원대 부당인출이 이뤄졌다. 현재 빗썸 해킹으로 피해를 본 140여명은 손실금 40억원을 보상받기 위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거래소 측도 이러한 문제를 의식한 듯 자체적으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국내 최초로 보험사와 상품 개발 관련해 사이버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했고, 보안 전문기업으로부터 일정 기간마다 보안관제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유명 해킹팀과 실시간 모의 해킹을 통해 취약점을 점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보안이 최우선이라는 신념 하에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된 것으로 판단, 관계기관 합동팀을 구성하고 규제와 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의 이용자 확인 절차를 은행 등의 수준으로 강화하고, 예치한 고객 돈은 본인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입출금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자금세탁 방지 법안을 도입, 의심거래 보고를 의무화하고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시하고 수위도 높일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가상화폐 거래 과정에서 잡음이 생기지 않기 위한 정부와 거래소 자체의 노력이 우선"이라며 "관련 규제가 적절히 이뤄져 시장이 안정된다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의 성장세는 장기적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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