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도 하루 12시간 주식 거래한다···ATS, 내년 상반기 출범
한국서도 하루 12시간 주식 거래한다···ATS, 내년 상반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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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 종류 다양화···향후 거래소도 새로운 호가 제공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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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내년 상반기 출범을 앞두고 있는 대체거래소(ATS)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하루 12시간(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주식 거래가 가능하고, 새로운 호가를 도입해 기존 거래소와 차별화를 뒀다. 

9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등 유관기관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ATS 운영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ATS와 한국거래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증권거래시간이다. 한국거래소와 공통으로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 전 후로, 오전 8시~8시50분의 프리(Pre)마켓과 15시30분~20시의 애프터(After)마켓을 추가 운영한다. 이에 주식거래 시간이 현행보다 5시간30분이 늘어난 12시간이 될 예정이다. 또 한국거래소보다 매매체결 수수료를 20~40% 수준 인하할 예정이다. 

ATS에서는 즉시 매매체결이 이뤄지는 접속매매의 차이를 활용한 시세조종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의 시가 예상체결가 표출시간과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이 변경된다. 

한국거래소의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현행 8시30분~9시를 유지하되, 예상체결가 표출시간을 8시50분~9시의 10분간으로 단축한다. 해당 10분간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는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한다. 종가 단일가매매 역시 한국거래소는 15시25분~15시30분의 5분으로 단축하고, 해당 5분 동안 넥스트레이드의 거래가 중단될 예정이다.

호가의 종류도 다양해진다. 현재 국내 증시는 시장가와 4가지 지정가(일반, 최우선, 최유리, 조건부)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호가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호가가 추가된다. 시장 가격에 연동되는 새로운 호가를 선택해 다양한 투자전략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넥스트레이드 출범 시기에 맞춰 한국거래소도 함께 새로운 호가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2개의 증권시장이 동시에 운영됨에 따라 시장 유동성 분산에 대응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통합적인 시장 관리·감독도 적용된다.

특히 최선집행의무가 적용된다. 최선집행의무란 다양한 거래시장에서 형성된 거래조건을 충분히 비교해 투자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래시장간 공정한 경쟁과 투자자 보호의 기반이 된다. 증권사는 이에 따라 최선집행기준과 SOR(Smart Order Routing System) 시스템을 마련‧구축해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투자자 주문을 자동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투자자는 직접 주문을 집행할 시장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가 시장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시장가나 이미 제출돼 있는 호가로 즉시 체결되는 '테이커(Taker)주문'은 가격, 수량, 거래비용 등을 모두 감안해 계산한 총비용(매수) 또는 총대가(매도)가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장에 주문을 낸다. 반면 즉시 체결되지 않고 매수·매도호가를 시장에 제출해 체결을 대기해야 하는 메이커(Maker)주문은 각 증권사가 호가 잔량, 호가 스프레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평가한 체결가능성이 높은 시장에 주문을 제출하게 된다.

아울러 공매도에 대한 관리 감독은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관투자자가 ATS에서 거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거래소와 동일하게 ATS에서 주식을 취득해 5%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공개매수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이는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으로, 넥스트레이드가 영업을 개시하기 전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개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권사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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