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법률상 기관명 '기술보증기금'으로 변경
기보, 법률상 기관명 '기술보증기금'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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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기술보증기금(기보)이 그간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표기됐던 법률상 명칭을 '기술보증기금'으로 30일부터 변경한다.

기보는 지난 3월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법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부터 법률상 기관명을 '기술보증기금'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보는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기업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CI를 변경해 지난 2006년부터 '기술보증기금'을 기관 명칭으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그간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사용하는 명칭(기술보증기금)과 법률상의 기관 명칭(기술신용보증기금)과의 차이가 있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금융기관, 법원 등의 오인을 초래해 기관의 정체성에 혼동이 발생함에 따라 법률상 기관명을 변경하게 됐다.

기술보증기금법 시행에 따라 기보는 정부부처, 은행, 창업보육센터 등 유관기관에 명칭변경 사항을 알리고 기존 명칭이 관행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기보관계자는 "법률상 기관 명칭 변경을 통해 그간의 불필요한 오인을 없애고, 기술금융 전문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중추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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