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측 "2심 판결에 치명적 오류···상고로 바로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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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C&C 주식 가치증가 기여분, 최소 10배 오류···재산 분할에 결정적 영향"
"'6공 지원 성장 기업' 법원 판단, SK 구성원 명예 훼손···반드시 바로잡을 것"
최태원 SK 회장이 27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에서 열린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 CEO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SK텔레콤)
최태원 SK 회장이 27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에서 열린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 CEO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SK텔레콤)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최근 이혼소송 판결에서 조 단위 재산분할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 오류가 발견됐으며, 이에 상고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최 회장 측은 그간 '6공 비자금 300억원 유입' 등을 인정한 재판부 판단에 의의를 제기해왔으나 구체적 판결 내용에서 오류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 서린사옥에서 재판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재산 분할과 관련돼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는 등 SK의 역사가 모두 부정당한 판결 내용이 존재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저 뿐만 아니라 SK 그룹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 부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는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오류에 근거해 SK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는 설명했다.

최종현 선대회장은 장남인 최 회장에게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1994년 약 2억8000만원을 증여했다. 최 회장은 이 금액으로 같은 해 11월 당시 누적적자 수십 억원 이상인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하고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꿨다. 대한텔레콤 주식 가격은 이후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쳐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와 관련해 창현 회계법인 한상달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밝혔다.

실제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선대 회장 별세까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이처럼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가 선대 회장의 기여도보다 훨씬 크다고 전제하며 최 회장에 내조한 노소영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 재산 분할 비율을 65대 35(노 관장 측 재산 분할 1조3800억원)로 판시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의 다른 기여분에 대해서도 다뤘지만, 사실상 SK 주식의 가치 성장에 재산 분할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이라고 봤다.

법률 대리인인 이 변호사는 재판부 결정에 기초가 된 오류를 바로잡는다면 선대 회장의 기여분이 12.5배에서 125배로 늘고,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에서 35.5배로 줄며 사실상 100배 가까운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 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또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했기 때문에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 판단이 존중받아야 함은 당연하나, 항소심 판결에 나타난 객관적 오류와 잘못된 사실 인정에 근거한 판단에 대해서는 상고를 통해 바로잡고자 한다"며 "그외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6공 유무형 기여의 존재 여부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해 그 판단 내용을 외부에 직접 공개하고, 오해의 소지가 많은 실명의 가사 판결문이 온라인에 유출되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K그룹 관계자는 "SK와 구성원들의 명예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곡해된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일을 다할 예정"이라며 "물론 부단한 기술개발과 글로벌 시장 개척 등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더욱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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