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고로 성과급 환수하는 이 은행···"법적으로 불가피"
횡령사고로 성과급 환수하는 이 은행···"법적으로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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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이사회서 환수 의결
BNK경남은행 본점 (사진=BNK경남은행)
BNK경남은행 본점 (사진=BNK경남은행)

[서울파이낸스 정지수 기자] BNK경남은행은 지난 21일 열린 이사회에서 2021년∼2023년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중 일부 항목(이익배분제, 조직성과급, IB조직성과급)에 대해 환수하기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경남은행은 지난해 은행 내부에서 발생한 횡령사고 손실액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면서 순이익이 줄자 성과급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 현장검사에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업무 담당 부장급 직원이 15년간 총 2988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직원은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경남은행 이사회는 횡령으로 인한 손실 규모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3월 2021년∼2023년 재무제표를 수정 의결했다.

당시 총 횡령 규모는 595억원에 달했지만, 최종 441억원이 지난 3년간의 재무제표에 반영됐다. 은행이 횡령직원의 은닉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안정적으로 회수 가능한 금액이 반영됐다.

이사회는 재무제표 수정으로 당기순이익 등 수치가 변했을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본다. 회사가 초과 지급된 성과급을 반환받지 않으면 업무상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도 받았다.

앞으로 성과급 환수가 예정된 대상은 경남은행 소속 전 임직원 2200여명으로, 환수 예정액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은행은 금융감독원에서 진행 중인 재무제표 감리가 끝나는 대로 환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남은행 노조 측은 성과급 환수 방침이 알려지자 즉각 반발했다. 노조는 "노조와의 합의 없이 공제(환수)는 불가피하다"며 "관련 직원들의 권한을 노조가 위임받아 법률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정확한 환수 금액은 회계 감리가 마무리돼야 확정된다"며 "노조의 입장이 이해가 되지만 법적으로 환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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