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PG·GA社 등 비금융사 직접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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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운영위험 관리강화 TF 회의 개최
책무구조도에 일부 '관리 의무' 부여···실효성 제고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를 통해 PG사, 대형 GA 등 비금융회사를 관리하는 '간접관리' 방식의 규제체계를 마련한다. 디지털화 등 금융업 환경·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현재의 '동일기능-동일규제' 체계로는 새로운 위험 요인에 대비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회사 운영위험 관리강화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은행·보험·카드·IT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감원이 규제체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은 현재의 규제가 은행·보험·증권 등 전통적인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탓에 플랫폼·간편결제(PG)·판매대리점(GA)·IT솔루션 등 비금융회사지만 금융업에 진출한 새로운 형태의 기업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리감독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미치지 않는 이들 업체에서 사고가 날 위험이 있더라도 이를 사전에 대비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최근의 티몬·위메프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당국은 금융회사를 통해 비금융회사를 관리하도록 해(간접규제) 금융위험 규제사각지대를 축소하기로 했다. 당국이 비금융회사를 직접 관리하는 '직접규제'의 경우 감독 주체, 규제 적절성 등에서 논란이 큰 만큼 간접규제 방식을 먼저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예컨대, 앞으로 카드사는 PG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이들 업체의 결제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또 불건전 하위 가맹점이 많은 PG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카드사들이 리스크 관리 비용을 더 적립해야 한다. PG사의 온라인 결제위험에 대한 카드사의 책임이 강화된다는 의미다.

보험사들도 상품 판매대리점인 GA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GA사의 불완전판매가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GA 판매품질 등의 평가 기준을 마련, 보험회사가 이들 업체를 적절히 관리했는지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여력비율(K-ICS) 요구자본을 차등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간접규제 도입에 따른 금융회사 책임 소재, 세부 실행 방안 등은 하반기 TF 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당국 권고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비금융회사를 관리하도록 하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일부 관리 의무를 책무구조도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지난 3일 진행한 관련 브리핑에서 "규제체계 강제성의 경우 우선 권고를 통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다만 자율에 맡기다 보면 (관리) 속도가 너무 느려질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책무구조도에 일정 부분 반영될 것"이라며 "그걸 통해 간접적으로 강제력을 갖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TF 운영을 통해 관리대상 운영위험 종류·범위, 인식·평가,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가 적정한 위탁관리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모범규준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적정한 위탁관리 프로세스 운영 여부는 업권별 경영·리스크관리 실태평가를 통해 점검한다. 금융사고 등 운영위험에 대비해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의 실질적 제고도 추진한다.

이 수석부원장은 "최근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출 확대로 카카오페이 정보유출, GA 불완전판매, PG사 결제위험과 같은 비정형적 운영위험이 금융회사에 직접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강화를 위해 업권별로 질적‧양적 관리규제를 개선,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역량에 따라 재무적 성과가 차별화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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