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장, 경기도의회-동국대 법무대학원 간 '교육협력 협약' 체결
김진경 의장, 경기도의회-동국대 법무대학원 간 '교육협력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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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전문인력 양성 위한 협약 실시
김진경 의장, 경기도의회-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육협력 협약식(사진=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경기도의회-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육협력 협약식(사진=경기도의회)

[서울파이낸스 (수원) 송지순 기자]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 시흥3)의장은 도의회와 동국대학원 법무대학원 간 '교육협력 협약'을 20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심도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도의회는 법률 전문가 양성에 특화된 동국대 법무대학원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입법분야 전문성을 한층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해당 대학원 출신인 정윤경 부의장(더민주, 군포1), 유영일 의원(국힘, 안양5)과 이한국 의원(국힘, 파주4) 등이 참석했다.

동국대 법무대학원에서는 임규철 원장과 김광호 전 법과대학 교수가 참석하여 뜻을 같이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 의장은 임 원장과 협약서에 각각 서명하고, 이를 상호 교환하며 양 기관 간 긴밀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주요 협약사항은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교류 등을 통한 상호 협력 증진과 상호 현안 사항 및 시책 등 자문 지원, 전문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연구 지원 활동 등이다.

이와 관련, 도의원이나 의회사무처 직원은 동국대 법무대학원 석사과정에 지원할 경우 수업료의 30%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법무대학원 측은 교과 과정을 운영하며 필요시 의정활동에 적합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도의회와 동국대 법무대학원의 협력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의회와 대학 간의 협력이 끊이지 않고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임 원장은 "이번 협약은 첫 의회와 협력이며 다양한 의견과 요청을 최대한 반영해 더 나은 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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