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측, '6공 비자금' 법원 판결에 "회사 역사·가치 훼손···반드시 바로잡을 것"
최태원 회장 측, '6공 비자금' 법원 판결에 "회사 역사·가치 훼손···반드시 바로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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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 지원 성장 기업' 법원 판단, SK 구성원 명예 훼손···반드시 바로잡을 것"
"법원 오류에 최태원 회장 기여도 100배 왜곡 ···노소영 관장 내조 기여도 과다 측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최태원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오류 지적과 함께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유입돼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17일 오전 SK 서린사옥에서 열린 재판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항소심 결과로 SK그룹이 6공 비자금과 비호 아래 성장한 것이라는 정의가 내려졌다"며 "SK에는 15만명에 가까운 구성원과 많은 고객·투자자가 있는데, 진실을 소명하는 것이 SK 회사 차원의 숙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6공 특혜가 무엇이냐고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라 하면 (할 수 있는 말이) 아마 많지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특혜 내용 또한 구체적으로 적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SK그룹 성장률, 6공 당시 10대 그룹 중 9위···한국이동통신 인수 특혜도 사실 무근" = 이 위원장은 회사 차원에서 규명이 필요한 사안으로 △300억원의 정확한 전달 방식과 사용처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비자금의 별도 존재 여부 △SK에 제시했다는 100억원 약속 어음의 구체적 처리 결과 △현직 대통령 시기에 특혜로 거론됐던 내용과 사실 유무 등을 꼽았다.

그는 '6공 특혜' 의혹에 대한 반박의 근거로 6공화국 기간인 1987년부터 1992년까지 10대 기업의 매출 성장률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당시 재계 5워였던 SK의 성장률은 1.8배로, 10대 그룹 중 9위에 그쳤다. 해당 기간 대우의 매출 성장률이 4.3배로 가장 높았고, △기아(3.9배) △롯데(2.7배) △현대(2.5배) △쌍용(2.4배) 순으로 매출이 성장했다.

특히 통신장비 제조업체의 정식 서비스 진출을 법으로 막아 SK가 한국이동통신을 쉽게 인수할 수 있도록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체신부(정보통신부)가 법을 발의하고 제안할 때 많은 토론이 있었다"며 "만약 대통령의 강한 지원 의사가 있었다면 힘이 약한 부서에 (인수 특혜를) 지시하고, 힘이 센 부서에 막으라는 상반된 지시를 할 수 있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SK는 6공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기업이 아니고, 오히려 6공과의 관계가 이후 오랜 기간 회사 이미지와 사업 추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이번 판결은 입증된 바 없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회사의 역사와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 이를 반드시 바로잡아 회사의 명예를 살리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SK그룹이 밝힌 법원 판결 오류 (사진=SK그룹)
SK그룹이 밝힌 법원 판결 오류 (사진=SK그룹)

◇ "최태원 회장 기여도 100배 왜곡 ···노소영 관장 내조 기여도 과다 측정" =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오류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오류에 근거해 SK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1998년 이전 시기는 최종현 선대 회장에 의해 성장했으므로 노 관장의 기여가 있을 수 없는 기간이고, 이후 시기는 최태원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성장한 시기이므로 노 관장의 내조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구분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최종현 선대 회장은 장남인 최 회장에게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1994년 약 2억8000만원을 증여했다. 최 회장은 이 금액으로 같은해 11월 당시 누적적자 수십 억원 이상인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하고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꿨다. 대한텔레콤 주식 가격은 이후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쳐 최종 명목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 변호사 측은 두 차례 액면분할 고려 시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설명했다.

실제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선대 회장 별세까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 결정에 기초가 된 오류를 바로잡는다면 선대 회장의 기여분이 12.5배에서 125배로 늘고,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에서 35.5배로 줄며 사실상 100배 가까운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 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또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했기 때문에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해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재산 분할과 관련돼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는 등 SK의 역사가 모두 부정당한 판결 내용이 존재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저 뿐만 아니라 SK 그룹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 부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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