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식] 추석 명절 맞아 '수원페이' 인센티브 할인율 10%로 증액 등
[수원소식] 추석 명절 맞아 '수원페이' 인센티브 할인율 10%로 증액 등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 지역화로 삼성페이 앱에 등록
9월에는 수원페이 인센티브가 10%
9월에는 수원페이 인센티브가 10%

[서울파이낸스 (수원) 송지순 기자] 수원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수원페이' 인센티브 할인율을 10%(기존 7%)로 높인다. 

이번 할인 기간은 1~30일에 30만 원을 충전하면 인센티브 3만 원이 추가된 33만 원이 충전된다. 

수원페이는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의 지역화로 삼성페이 앱에 등록하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연 매출 12억 원 이하 수원페이 가맹점, '배달특급' 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수원페이 인센티브 할인율 상향이 시민들의 풍성한 한가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청 전경

◇ 수원시, 군소음 피해 보상 대상자에게 피해 보상금 지급

주민등록 거주자 4만 9523명에게 총 139억 7300만 원 지급

수원시가 군소음 피해 보상 대상자 4만 9523명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수원시는 지난 5월 '2024년 제1회 수원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 대상자와 보상 금액을 결정한 바 있다. 

보상 대상은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원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최초 결정통지에 동의한 시민 4만 9388명에게 8월 12~30일 139억 3200만 원을 지급했고, 이의신청 결정통지에 동의한 시민 135명에게는 10월 말까지 4143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내년 1~2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하는 동안 매년 신청해야 한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대상자에게 국비로 지급한다.

시는 군용비행장으로 인해 소음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 대상자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개선안을 국방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예정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